한비자

한비자韓非子 제19편第19篇 식사飾邪 : 법은 그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강병현 2014. 8. 27. 12:34

한비자韓非子 제19편第19篇 식사飾邪 : 법은 그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 韓非子 第19篇 飾邪[5]-

 

昔者舜使吏決鴻水(석자순사리결홍수)

옛날 순이 어떤 관리에게 홍수를 막도록 명령을 했는데

先令有功而舜殺之(선령유공이순살지)

그 관리는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그것을 방지하는 공적을 세웠으나

순을 그 관리를 명령 위반 죄로 사형에 처했다.

禹朝諸侯之君(우조제후지군) 會稽之上(회계지상)

우는 여러 제후국의 군주를 한자리에 모이게 했는데

防風之君(방풍지군)

방풍국의 군주가 지정한 기일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後至而禹斬之(후지이우참지)

그의 목을 벤 적이 있었다.

以此觀之(이차관지)

이로써 이를 살펴 보건대

先令者殺(선령자살)

명령이 내리기 전이라면 비록 공로를 세웠다 하더라도 사형을 당했고,

後令者斬(후령자참)

명령을 뒤늦게 실천했다는 이유로 목이 잘린 예이다.

則古者先貴如令矣(칙고자선귀여령의)

옛 선인들은 반드시 법 그대로 실행하기를 존중한 것이다.

故鏡執淸而無事(고경집청이무사)

그러므로 거울은 오직 맑음만을 지켜야 되고

그밖에 다른 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美惡從而比焉(미악종이비언)

아름다움이나 추함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衡執正而無事(형집정이무사)

저울도 평형만을 지키며 그밖에 다른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輕重從而載焉(경중종이재언)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저울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夫搖鏡(부요경) 則不得爲明(칙부득위명)

그러므로 거울을 움직이게 하면 맑음의 성질이 없어질 것이며,

搖衡(요형) 則不得爲正(칙부득위정)

저울을 움직이게 하면 물건을 정당하게 계량하는 성질을 잃게 된다.

法之謂也(법지위야)

법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故先王以道爲常(고선왕이도위상)

그리하여 선왕들은 자연의 도를 경영하는 것을 상칙(常則)으로 삼고,

以法爲本(이법위본)

법을 정치의 근본원리로 했다.

本治者名尊(본치자명존)

근본인 법으로 다스리면 명예가 존중되지만

本亂者名絶(본난자명절)

근본인 법이 어지러우면 명예는 훼절되는 것이다.

凡智能明通(범지능명통)

지식과 능력이 있고 모든 일에 통달한 현자는

有以則行(유이칙항) 無以則止(무이칙지)

일을 맡기면 그 뜻을 완수하지만 일을 맡기지 않으면 그 뿐인 것이다.

故智能單道(고지능단도) 不可傳於人(부가전어인)

지식과 능력은 개인의 도이며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而道法萬全(이도법만전)

법은 누구나 그곳에 의지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것이지만

智能多失(지능다실)

지식과 능력은 개인적이며 일정한 표준이 없으므로 결점이 많다.

夫懸衡而知平(부현형이지평)

요컨대 저울을 가지고 물건의 중량의 평균을 알며

設規而知圓(설규이지원) 萬全之道也(만전지도야)

컴퍼스(規)를 사용하여 원형을 아는 것은 만전의 도인 것이다.

明主使民飾於道之故(명주사민식어도지고)

그래서 명군은 백성에게 만전의 도를 지키게 함으로써

故佚而有功(고일이유공)

수고를 하지 않고 공을 세울 수 있으며,

釋規而任巧(석규이임교)

컴퍼스를 풀어서 공교함을 맡고

釋法而任智(석법이임지)

법술을 버리고 지식과 능력에 의지하게 하는 것은

惑亂之道也(혹란지도야)

세상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亂主使民飾於智(란주사민식어지)

이러한 군주는 백성에게 지식과 능력으로 위장하게 하고

不知道之故(부지도지고) 故勞而無功(고노이무공)

도에 따르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고생은 하되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釋法禁而聽請謁(석법금이청청알)

군주가 법령과 금제를 버리고 관리들의 청원을 허용하고

群臣賣官於上(군신매관어상)

군신들은 위에서 매관매직에 전념하며

取賞於下(취상어하)

아래로부터 그 보수를 받으면,

是以利在私家而威在群臣(시이리재사가이위재군신)

이권은 개개의 중신의 소유가 되고 권력은 군신의 것이 되므로

故民無盡力事主之心(고민무진력사주지심)

백성은 노력하여 군주에게 봉사할 생각이 없어지고

而務爲交於上(이무위교어상)

오직 유력자와 교제함에 따라

民好上交(민호상교)

백성이 위사람의 교제만 좋아하며

則貨財上流(칙화재상류) 而巧說者用(이교설자용)

재화가 위로만 흐르고,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이 등용되는 것이다.

若是(야시) 則有功者愈少(칙유공자유소)

그렇게 되면 공을 세우려는 자는 적어질 것이며,

姦臣愈進而材臣退(간신유진이재신퇴)

간신들이 판을 치게 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則主惑而不知所行(칙주혹이부지소항)

그 결과 군주는 절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民聚而不知所道(민취이부지소도)

백성도 수효만 많을 뿐 의지할 곳을 잃게 된다.

此廢法禁(차폐법금) 後功勞(후공노)

이것이 법제와 금제를 버리고 진실로 공로 있는 자를 망각하고,

擧名譽(거명예) 聽請謁之失也(청청알지실야)

명예를 들고, 청과 베알을 듣는 실수인 것이다.

凡敗法之人(범패법지인) 必設詐託物以來親(필설사탁물이내친)

법을 패한 사람은, 반드시 거짓으로 물건을 의탁하여 친하러 오며,

又好言天下之所希有(우호언천하지소희유)

또한 천하를 즐겨 기발한 말로 바램을 말하는 것이다.

此暴君亂主之所以惑也(차포군난주지소이혹야)

이는 폭군과 어지러운 군주는 갈팡질팡하게 되고

人臣賢佐之所以侵也(인신현좌지소이침야)

또 그러한 말은 대신들이 군주의 권력을 침해하는 수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