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료자[完]

尉繚子 伍制令(오제령) 1[엄격한 군법.]

강병현 2014. 8. 29. 05:27

尉繚子 伍制令(오제령) 1[엄격한 군법.]

 

軍中之制,(군중지제)

군대의 편제는

五人爲伍,(오인위오) 伍相保也.(오상보야)

다섯 사람을 오로하여, 이 오는 서로 보증하며,

十人爲什,(십인위십) 什相保也.(십상보야)

열 사람을 십으로하여, 이 십은 서로 보증하며,

五十爲屬,(오십위속) 屬相保也.(속상보야)

오십 명을 속으로 하여, 이 속는 서로 보증하며,

百人爲閭,(백인위려) 閭相保也.(려상보야)

백 명을 여로 하여, 이 여는 서로를 보증하도록 합니다.

伍有干令犯禁者,(오유간령범금자)

오의 성원 중에 법령과 금지령을 범하거나 위반한 자가 있을 때,

揭之免於罪,(게지면어죄)

이를 스스로 드러내어 밝히면 죄를 면해 주지만,

知而弗揭,(지이불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全伍有誅.(전오유주)

오의 다섯 전체가 주벌을 받습니다.

什有干令犯禁者,(십류간령범금자)

십의 성원 중에 법령과 금지령을 범하거나 위반한 자가 있을 때,

揭之免於罪,(게지면어죄)

이를 스스로 드러내어 밝히면 죄를 면해 주지만,

知而弗揭,(지이불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全什有誅.(전십유주)

십의 열 전체가 주벌을 받습니다.

屬有干令犯禁者,(속유간령범금자)

속의 성원 중에 법령과 금지령을 범하거나 위반한 자가 있을 때,

揭之免於罪,(게지면어죄)

이를 스스로 드러내어 밝히면 죄를 면해 주지만,

知而弗揭,(지이불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全屬有誅.(전속유주)

속의 오십 명 전체가 주벌을 받습니다.

閭有干令犯禁者,(여유간령범금자)

여의 성원 중에 법령과 금지령을 범하거나 위반한 자가 있을 때,

揭之免於罪,(게지면어죄)

이를 스스로 드러내어 밝히면 죄를 면해 주지만,

知而弗揭,(지이불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全閭有誅.(전여유주)

여의 일백 명 전체가 주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