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료자[完]

尉繚子 伍制令(오제령) 2[연좌법을 적용하라.]

강병현 2014. 8. 29. 05:28

尉繚子 伍制令(오제령) 2[연좌법을 적용하라.]

 

吏自什長以上,(이자십장이상) 至左右將,(지좌우장)

관리는 십장(什長)이상 좌장(左將)과 우장(右將)에 이르기 까지

上下皆相保也.(상하개상보야)

상하가 모두 서로를 보증하여야 합니다.

有干令犯禁者,(유간령범금자)

이들 성원 중에 법령과 금지령을 범하거나 위반한 자가 있을 때,

揭之免於罪,(게지면어죄)

이를 스스로 드러내어 밝히면 죄를 면해 주지만,

知而弗揭之,(지이불게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면,

皆與同罪.(개여동죄)

모두가 같은 죄로 처벌 받습니다.

夫什伍相結,(부십오상결)

무릇 십과 오가 서로 결합하고,

上下相聯,(상하상현)

상하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면,

無有不得之姦,(무유불득지간)

간사한 짖을 지을 자가 있을 수 없으며,

無有不揭之罪,(무유불게지죄)

죄를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父不得以私其子,(부불득이사기자)

아버지라도 그 아들의 죄를 사사롭게 숨길 수 없으며,

兄不得以私其弟,(형불득이사기제)

형이라도 그 아우의 잘못을 사사롭게 숨길 수 없게 될 것이니,

而況國人聚舍同食,(이황국인취사동식)

하물며 같은 나라 국민으로 함께 살고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해서

烏能以干令相私者哉.(오능이간령상사자재)

어찌 명령을 범했을 때 사사롭게 이를 숨겨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