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료자[完]

尉繚子 重刑令(중형령) 1[전쟁에서 도망한 자에게 내리는 군법.]

강병현 2014. 8. 29. 05:26

尉繚子 重刑令(중형령) 1[전쟁에서 도망한 자에게 내리는 군법.]

 

夫將自千人以上,(부장자천인이상)

무릇 장수로서 천 명 이상을 거느린 자가,

有戰而北,(유전이북)

전투에서 지키다가 패배하거나

守而降,(수이항) 離地逃衆,(이지조중)

그 지킬 땅을 떠나 항복하거나, 무리에서 이탈하여 도망하였다면,

命曰(명왈)“國賊”.(국적)

이를 이름하여, 국적이라는 죄명으로 다스립니다.

身戮家殘,(신륙가잔)

이런 자는 그 당사자는 죽이고 집안도 잔폐시키며

去其籍,(거기적) 發其墳墓,(발기분묘)

호적을 없애 버리고, 조상의 무덤을 파서,

暴其骨於市,(폭기골어시)

해골을 저자에 드러내어 보이고,

男女公於官.(남여공어관)

가족의 남녀는 관가의 노비로 삼습니다.

自百人以上,(자백인이상)

다음으로 백 명 이상을 거느린 자로서,

有戰而北,(유전이북)

전투에서 지키다가 패배하거나,

守而降,(수이항) 離地逃衆,(이지도중)

그 지킬 땅을 떠나 항복하거나, 무리에서 이탈하여 도망하였다면,

命曰(명왈)“國賊”.(국적)

이를 이름하여, 국적이라는 죄명으로 다스립니다.

身死家殘,(신사가잔)

이런 자는 그 당사자는 죽이고 집안도 잔폐시키며

男女公於官.(남여공어관)

가족의 남녀는 관가의 노비로 삼습니다.

使民內畏重刑,(사민내외중형)

이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안으로는

무거운 형벌을 두려운 것으로 알도록 하고,

則外輕敵.(즉외경적)

밖으로는 적을 가볍게 여겨 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故先王明制度於前,(고선왕명제도어전)

그러므로 선왕이 그 앞에는 제도를 명확하게 하고,

重威刑於後.(중위형어후)

뒤로는 형벌의 위세를 무겁게 한 것이니,

刑重則內畏,(형중즉내외)

형벌을 무겁게 하면 안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內畏則外輕矣.(내외즉외경의)

안으로 두려움을 느끼면 밖으로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