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료자[完]

尉繚子 分塞令(분새령) 2[병영에서의 통행 제한.]

강병현 2014. 8. 29. 05:30

尉繚子 分塞令(분새령) 2[병영에서의 통행 제한.]

 

軍中縱橫之道,(군중종횡지도)

군부대 안에는 가로 세로로 길을 만들되,

百有二十步而立一府柱.(백유이십보이입일부주)

120보마다 하나의 부주를 세워,

量人與地,(양인여지)

그 인원과 땅의 거리를 재어

柱道相望,(주도상망)

그 기둥이 서로 보일 수 있도록 하며,

禁行淸道,(금행청도)

통행을 금지하며 길이 막힘이 없도록 합니다.

非將吏之符節,(비장리지부절)

장수나 관리라 할지라도 부절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不得通行.(부득통행)

통행할 수 없으며,

采薪芻牧者皆成伍,(채신추목자개성오)

땔감이나 꼴을 베러 다닐지라도 다섯 명씩 조를 짜서 다녀야 하며,

不成伍者不得通行.(불성오자부득통행)

다섯 명씩 조를 이루지 아니한 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吏屬無節,(이속무절)

관리나 속장으로서 부절이 없거나

士無伍者,(사무오자)

병사로서 다섯 씩 조를 이루지 아니하면

橫門誅之.(횡문주지)

횡문(橫門)이 이를 처벌합니다.

踰分干地者,(유분간지자)

구분된 요새를 넘어 오거나 그 구역을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誅之.(주지)

이를 처벌합니다.

故內無干令犯禁,(고내무간령범금)

그러므로 안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금지령을 위배하는 자가 없게 되며

則外無不獲之姦. (즉외무불획지간)

밖으로는 간악한 자를 보고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