尉繚子 分塞令(분새령) 2[병영에서의 통행 제한.]
軍中縱橫之道,(군중종횡지도)
군부대 안에는 가로 세로로 길을 만들되,
百有二十步而立一府柱.(백유이십보이입일부주)
120보마다 하나의 부주를 세워,
量人與地,(양인여지)
그 인원과 땅의 거리를 재어
柱道相望,(주도상망)
그 기둥이 서로 보일 수 있도록 하며,
禁行淸道,(금행청도)
통행을 금지하며 길이 막힘이 없도록 합니다.
非將吏之符節,(비장리지부절)
장수나 관리라 할지라도 부절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不得通行.(부득통행)
통행할 수 없으며,
采薪芻牧者皆成伍,(채신추목자개성오)
땔감이나 꼴을 베러 다닐지라도 다섯 명씩 조를 짜서 다녀야 하며,
不成伍者不得通行.(불성오자부득통행)
다섯 명씩 조를 이루지 아니한 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吏屬無節,(이속무절)
관리나 속장으로서 부절이 없거나
士無伍者,(사무오자)
병사로서 다섯 씩 조를 이루지 아니하면
橫門誅之.(횡문주지)
횡문(橫門)이 이를 처벌합니다.
踰分干地者,(유분간지자)
구분된 요새를 넘어 오거나 그 구역을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誅之.(주지)
이를 처벌합니다.
故內無干令犯禁,(고내무간령범금)
그러므로 안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금지령을 위배하는 자가 없게 되며
則外無不獲之姦. (즉외무불획지간)
밖으로는 간악한 자를 보고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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