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료자[完]

尉繚子 束伍令(속오령) 2[전투의 책임과 처벌조항.]

강병현 2014. 8. 29. 05:32

尉繚子 束伍令(속오령) 2[전투의 책임과 처벌조항.]

 

戰誅之法曰:(전주지법왈)

전투 중에 잘못하였을 때의 처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什長得誅十人,(십장득주십인)

십장은 자신이 거느린 10명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가지며,

伯長得誅什長,(백장득주십장)

백장은 자신의 휘하 부대 우두머리인 십장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가지며

千人之將得誅百人之長,(천인지장득주백인지장)

천명을 거느린 장수는 백 명을 거느린 백장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가지며

萬人之將得誅千人之將,(만인지장득주천인지장)

만명을 거느린 장수는 천명을 거느린 장수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가지며

左右將軍得誅萬人之將,(좌우장군득주만인지장)

좌, 우 장군은 만명을 거느린 장수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가지며

大將軍無不得誅.(대장군무불득주)

대장군은 처벌하지 못할 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