尉繚子 束伍令(속오령) 2[전투의 책임과 처벌조항.]
戰誅之法曰:(전주지법왈)
전투 중에 잘못하였을 때의 처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什長得誅十人,(십장득주십인)
십장은 자신이 거느린 10명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가지며,
伯長得誅什長,(백장득주십장)
백장은 자신의 휘하 부대 우두머리인 십장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가지며
千人之將得誅百人之長,(천인지장득주백인지장)
천명을 거느린 장수는 백 명을 거느린 백장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가지며
萬人之將得誅千人之將,(만인지장득주천인지장)
만명을 거느린 장수는 천명을 거느린 장수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가지며
左右將軍得誅萬人之將,(좌우장군득주만인지장)
좌, 우 장군은 만명을 거느린 장수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가지며
大將軍無不得誅.(대장군무불득주)
대장군은 처벌하지 못할 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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