尉繚子 束伍令(속오령) 1[오대(伍隊)를 다스리는 규정.]
束伍之令曰:(속오지령왈)
오대(伍隊)를 검속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五人爲伍,(오인위오) 共一符,(공일부)
다섯 명을 오(伍)로 하여, 그 명부를 작성하여
收於將吏之所,(수어장리지소)
이를 장리(將吏)가 있는 속으로 수합(收合)합니다.
亡伍而得伍當之.(망오이득오당지)
전투 중에 오대를 잃고 적의 오대를 베었을 때는 동등하게 여기며
得伍而不亡有賞,(득오이불망유상)
상대의 오대를 베고 아군의 오대는 손상이 없으면 상을 줍니다.
亡伍不得伍,(망오불득오)
그리고 아군의 오대만 잃고 적의 오대를 취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身死家殘.(신사가잔)
당사자는 죽이고 그 집은 잔폐(殘廢)시킵니다.
亡長得長當之,(망장득장당지)
아군의 군관을 잃고 적의 장수를 잡았을 때에는
공로와 죄과를 동등하게 여기며,
得長不亡有賞,(득장불망유상)
상대의 군관을 잡고 아군은 손실이 없으면 상을 내립니다.
亡長不得長,(망장불득장)
아군의 군관을 잃고 적의 군관을 잡지 못하였을 때에는
身死家殘,(신사가잔)
당사자는 죽이고 그 집은 잔폐(殘廢)시킵니다.
復戰得首長,(복전득수장)
그러나 다시 전투를 하여 그 수장을 잡았을 때에는,
除之.(제지)
모든 죄를 면제시켜 줍니다.
亡將得將當之,(망장득장당지)
아군의 장수를 잃고 적의 장수를 잡았을 때에는
공로와 죄과를 동등하게 여기며,
得將不亡有賞, (득장불망유상)
상대의 장수를 잡고 아군은 손실이 없으면 상을 내리며.
亡將不得將,(망장부득장)
아군의 장수만 잃고 적의 장수는 잡지 못하였을 때에는
坐離地遁逃之法.(좌리지둔조지법)
자신의 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숨은 법과 같은 죄목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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