尉繚子 經卒令(경졸령) 2[군대 편제의 규정과 지휘요령.]
如此,(여차) 卒無非其吏,(졸무비기리)
이와 같이 하면, 사졸들은 그 관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吏無非其卒,(이무비기졸)
관리는 그 사졸을 잘못 알아보는 수가 없습니다.
見非而不詰,(견비이불힐)
그런데도 그 자신이 책임진 부하가 아님을 보고 심문하지 않거나,
見亂而不禁,(견난이불금)
그들의 혼란을 발견하고도 이를 금지하지 못하면,
其罪如之.(기죄여지)
그 죄는 그렇게 한 사병과 같이 여겨 처벌합니다.
鼓行交鬥,(고행교투)
북소리가 울려 전투에 돌입하면
則前行進爲犯難,(즉전행진위범난)
맨 앞으로 돌진하여 맞서 싸우는 자를 어려움에 맞서는 자로 높이 여기며,
後行進爲辱衆.(후행진위욕중)
뒷줄에 서서 따라가는 자는 무리를 욕보이는 비겁한 자로 여깁니다.
踰五行而前進者有賞,(유오행이전진자유상)
따라서 다섯줄을 뛰어 넘어 앞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며,
踰五行而後者有誅,(유오행이후자유주)
다섯줄을 뛰어 넘어 뒤로 물러서는 자는 벌을 내립니다.
所以知進退先後,(소이지진퇴선후)
이는 진퇴의 선후에 따라,
吏卒之功也.(이졸지공야)
관리와 사졸의 공이 다름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故曰:(고왈)
그러므로 말하기를
“鼓之前如霆, (고지전여정)
북을 울리면 앞으로 나설 때는 마치 우레와 벽력같고,
動如風雨,(동여풍우)
행동은 비바람과 같아,
莫敢當其前,(막감당기전)
그 앞을 감히 아무도 막아설 수 없으며,
莫敢躡其後.”(막감섭기후)
그 뒤는 감히 누구도 따를 수 없다.‘라 하는 것이니,
言有經也.(언유경야)
이는 전투에는 편제의 규정이 있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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