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료자[完]

尉繚子 踵軍令(종군령) 2[변방에서의 규율.]

강병현 2014. 8. 30. 12:11

尉繚子 踵軍令(종군령) 2[변방에서의 규율.]

 

兵有什伍,(병유십오)

군대 편제에는 십대와 오대가 있으니,

有分有合,(유분유합)

때로는 이들을 분산하기도 하고 또는 합하여 작전을 펴기도 하는 것이니,

豫爲之職,(예위지직)

미리 그 직분을 주어

守要塞關梁而分居之.(수요새관양이분거지)

요새와 관문과 교량을 수비하되 이를 나누어 맡도록 해야 합니다.

戰合表起,(전합표기)

전투를 시작하기로 한 표지가 합치되면,

卽皆會也.(즉개회야)

즉시모두가 모여야 합니다.

大軍爲計日之食起,(대군위계일지식기)

대군은 그들에게 소요되는 식량을 날짜별로 계산하고 행동이 개시되면

戰具無不及也,(전구무불급야)

전투에 쓰일 기구가 보급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하며,

令行而起,(영행이기)

명령이 시행되어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不如令者有誅.(불여령자유주)

명령대로 하지 않는 자는 처벌 합니다.

凡稱分塞者,(범칭분새자) 四境之內,(사경지내)

무릇 분새(分塞)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사방 국경 안에

當興軍踵軍既行,(당흥군종군기행)

흥군(興軍)과 종군(踵軍)이 이미 출발하였다면

則四境之民,(즉사경지민)

그 사방 국경안의 백성은

無得行者.(무득행자)

마음대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奉王之軍命,(봉왕지군명) 授持符節,(수지부절)

왕의 명령을 받들고, 부절을 받아

名爲順職之吏,(명위순직지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만이 통행할 수 있으며

非順職之吏而行者誅之.(비순직지리이행자주지)

순직(順職)관리가 아닌 자로서 통행하는 자는 처벌 합니다.

戰合表起,(전합표기)

부절이 합치되어 전투가 시작되면,

順職之吏,(순직지리)

그제야 직무 수행관리는 돌아갑니다.

乃行用以相參,(내행용이상삼)

이들을 활용하여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故欲戰先安內也.(고욕전선안내야)

그러므로 전투를 개시하고자 하면

우선 먼저 그 경내부터 안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