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료자[完]

尉繚子 將令(장령) 1[장군의 명령.]

강병현 2014. 8. 30. 12:09

尉繚子 將令(장령) 1[장군의 명령.]

 

將軍受命,(장군수명)

장군이 명을 받으면,

君必先謀於廟,(군필선모어묘)

임금은 먼저 종묘에서 모책을 짜고 나서

行令於廷,(행령어정)

조정에서 명령을 전달하며

君身以斧鉞授將曰:(군신이부월수장왈)

임금 자신은 몸소 부월(斧鉞)을 장수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左ㆍ右ㆍ中軍皆有分職,(좌우중군개유분직)

좌군과 우군, 중군은 모두가 각기 맡은 직책이 있다.

若踰分而上請者死,(약유분이상청자사)

만약 자신의 직분을 뛰어 넘어

그 윗 직책에게 요청을 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한다.

軍無二令,(군무이령)

군대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을 수 없다.

二令者誅.(이령자주)

장군외에 제멋대로 명령을 내리는 자는 주벌에 처하며

留令者誅.(유령자주)

명령을 보류하는 자도 처벌하며,

失令者誅.”(실령자주)

명령을 그르치는 자도 처벌한다.

將軍告曰:(장군고왈)

그리고 장군은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出國門之外,(출국문지외) 期日中設營,(기일중설영)

나라의 국경 문을 나서서, 기한 내에 군영을 설치하며

表置轅門,(표치원문)

위치를 표시하여 원문(轅門)을 설치하고

期之,(기지)

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겠다.

如過時則坐法.”(여과시즉좌법)

만약 기한을 넘기는 자에게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

將軍入營,(장군입영) 卽閉門淸道,(즉폐문청도)

장군이 군영에 들어서면, 문을 닫고 길을 닦고 통행을 통제하되,

有敢行者誅,(유감행자주)

감히 마구 통행하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고,

有敢高言者誅,(유감고 언자주)

감히 큰 소리를 내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며,

有敢不從令者誅.(유감부종령자주)

감히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