尉繚子 踵軍令(종군령) 2[변방에서의 규율.]
兵有什伍,(병유십오)
군대 편제에는 십대와 오대가 있으니,
有分有合,(유분유합)
때로는 이들을 분산하기도 하고 또는 합하여 작전을 펴기도 하는 것이니,
豫爲之職,(예위지직)
미리 그 직분을 주어
守要塞關梁而分居之.(수요새관양이분거지)
요새와 관문과 교량을 수비하되 이를 나누어 맡도록 해야 합니다.
戰合表起,(전합표기)
전투를 시작하기로 한 표지가 합치되면,
卽皆會也.(즉개회야)
즉시모두가 모여야 합니다.
大軍爲計日之食起,(대군위계일지식기)
대군은 그들에게 소요되는 식량을 날짜별로 계산하고 행동이 개시되면
戰具無不及也,(전구무불급야)
전투에 쓰일 기구가 보급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하며,
令行而起,(영행이기)
명령이 시행되어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不如令者有誅.(불여령자유주)
명령대로 하지 않는 자는 처벌 합니다.
凡稱分塞者,(범칭분새자) 四境之內,(사경지내)
무릇 분새(分塞)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사방 국경 안에
當興軍踵軍既行,(당흥군종군기행)
흥군(興軍)과 종군(踵軍)이 이미 출발하였다면
則四境之民,(즉사경지민)
그 사방 국경안의 백성은
無得行者.(무득행자)
마음대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奉王之軍命,(봉왕지군명) 授持符節,(수지부절)
왕의 명령을 받들고, 부절을 받아
名爲順職之吏,(명위순직지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만이 통행할 수 있으며
非順職之吏而行者誅之.(비순직지리이행자주지)
순직(順職)관리가 아닌 자로서 통행하는 자는 처벌 합니다.
戰合表起,(전합표기)
부절이 합치되어 전투가 시작되면,
順職之吏,(순직지리)
그제야 직무 수행관리는 돌아갑니다.
乃行用以相參,(내행용이상삼)
이들을 활용하여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故欲戰先安內也.(고욕전선안내야)
그러므로 전투를 개시하고자 하면
우선 먼저 그 경내부터 안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위료자[完]' 카테고리의 다른 글
尉繚子 兵敎上(병교상) 2[부대 표시의 휘장.] (0) | 2014.08.30 |
---|---|
尉繚子 兵敎上(병교상) 1[평소의 훈련.] (0) | 2014.08.30 |
尉繚子 踵軍令(종군령) 1[선두 부대의 임무.] (0) | 2014.08.30 |
尉繚子 將令(장령) 1[장군의 명령.] (0) | 2014.08.30 |
尉繚子 勒卒令(늑졸령) 3[잘못된 용기가 패배를 부른다.] (0) | 201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