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 제22편第22篇 설림상說林(上) : 두 사람을 병용하지 마라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6]-
溫人之周(온인지주) :
주나라에는 외국 사람을 입국시키지 않는 법이 있었다.
周不納客(주부납객) 問之曰(문지왈) :
온나라 사람이 주나라에 갔을 때 관리가 물었다.
客耶(객야) :
“당신은 타관 사람이 아니오.”
對曰(대왈) :
온나라 사람이 대답했다.
主人(주인) :
“천만에요. 본국사람입니다.”
問其巷而不知也(문기항이부지야) :
그러자 관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고을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하였으나
吏因囚之(리인수지) :
알지 못하므로 체포했다.
君使人問之曰(군사인문지왈) :
그 후 주나라의 군주가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았다.
子非周人也(자비주인야) 而自謂非客(이자위비객) 何也(하야) :
“너는 주나라 국민이 아니면서 어찌하여 타국인이 아니라고 하였느냐.”
對曰(대왈) :
온나라 사람이 대답했다.
臣少也誦詩曰(신소야송시왈) :
“저는 소년시절에 시경을 암송하였는데
普天之下(보천지하) 莫非王土(막비왕토) :
그 안에「넓은 하늘 아래 천자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率土之濱(률토지빈) 莫非王臣(막비왕신) :
땅이 계속하는 한 백성은 모두가 신하 아닌 자가 없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今君天子(금군천자) 則我天子之臣也(칙아천자지신야) :
그런데 당신은 천자이며 저는 천자의 신하입니다.
豈有爲人之臣而又爲之客哉(개유위인지신이우위지객재) :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타국의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故曰(고왈) 主人也(주인야) :
그래서 나는 주나라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君使出之(군사출지) :
주나라 군주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석방해 주었다고 한다.
韓宣王謂樛留曰(한선왕위규류왈) :
한나라 선왕이 그 신하인 규류에게 말했다.
吾欲兩用公仲公叔(오욕량용공중공숙) 其可乎(기가호) :
“공중과 공숙 두 사람을 함께 임용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는가.”
對曰(대왈) :
규류가 대답했다.
不可(부가) :
“안 됩니다.
晉用六卿而國分(진용륙경이국분) :
진나라는 6경을 임용했기 때문에 나라가 분할되었고,
簡公兩用田成闞止而簡公殺(간공량용전성감지이간공살) :
제나라 간공은 전성과 함지 두 사람을 같이 썼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으며,
魏兩用犀首張儀(위량용서수장의) 而西河之外亡(이서하지외망) :
위나라는 치수와 장의 두 사람을 병용했기 때문에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今王兩用之(금왕량용지) :
지금 군주께서 공중과 공숙 두 사람을 병용한다 하시는데
其多力者樹其黨(기다력자수기당) :
그들 중 세력 있는 자는 도당을 만들 것이고,
寡力者借外權(과력자차외권) :
다른 한 자는 외국의 세력을 빌려올 것이 뻔합니다.
群臣有內樹黨以驕主內(군신유내수당이교주내) :
이와 같이 군신 가운데 당파를 만들고 군주를 존경치 않으면,
有外爲交以削地(유외위교이삭지) 則王之國危矣(칙왕지국위의) :
혹은 외국과 내통하여 국토를 좀먹는 자가 있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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