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 제30편第30篇 내저설(상)內儲說(上) : 이익과 명예를 위해 행동한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11]-
齊國好厚葬,(제국호후장)
제나라에는 장례식을 성대하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布帛盡於衣衾,(포백진어의금)
나라 안의 무명이나 비단은 대부분이 시체에 입히는 수의나 덮개로 사용되고,
材木盡於棺□槨(재목진어관□곽)。
재목은 관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사용되었다.
桓公患之,(환공환지) 以告管仲曰(이고관중왈):
환공이 그것을 걱정하여 관중에게 말했다.
" 布帛盡則無以爲幣,(포백진칙무이위폐)
“천이 없어지면 몸을 가릴 수가 없고,
材木盡則無以爲守備,(재목진칙무이위수비)
재목이 없어지면 수비하는 시설을 만들지 못합니다.
而人厚葬之不休,(이인후장지부휴)
그러나 백성들은 장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려고만 합니다.
禁之奈何(금지나하)? "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管仲對曰(관중대왈):
관중이 대답했다.
" 凡人之有爲也,(범인지유위야) 非名之,(비명지) 則利之也(칙리지야)。"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가 명예를 구하기 위한 일이거나 이익을 위한 일입니다.”
於是乃下令曰(어시내하령왈):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명령이 시달되었다.
" 棺□槨過度者戮其尸,(관□곽과도자륙기시)
"관을 만들되 한도를 벗어나게 만들면 그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에 모욕을 줄 것이며,
罪夫當喪者(죄부당상자)。
그 상주도 엄벌한다.”
" 夫戮死,(부륙사) 無名,(무명)
주검을 모욕한다는 것은 명예를 잃게 하는 일이고,
罪當喪者,(죄당상자) 無利,(무리)
상주가 처벌당하면 이익이 감소되는 일이 되므로
人何故爲之也(인하고위지야)?
어느 누가 장례식을 성대히 거행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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