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 제30편第30篇 내저설(상)內儲說(上) : 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포상하라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信賞[300]-
必罰二賞譽薄而謾者下不用,(필벌이상예박이만자하부용)
포상이 불충분하고 애매하면 신하는 군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법이지만,
賞譽厚而信者下輕死。(상예후이신자하경사)
상이 충분하고 확실하면 신하는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는 법이다.
其說在文子稱(기설재문자칭) " 若獸鹿。(야수녹)"
그 예증으로는 윤문자가 백성은 초원에 모여드는 사슴과 같다고 한 것을 들 수 있다.
故越王焚宮室,(고월왕분궁실)
또 월왕이 신하가 소화작업에 힘을 기울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궁정에 방화한 일,
而吳起倚車轅,(이오기의거원)
신상의 정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레의 끌채를 세워 둔 일,
李悝斷訟以射,(리리단송이사)
이회가 궁술을 연마시키기 위해서 활 잘 쏘는 자를 소송에서 이기게 해준 일,
宋崇門以毁死。(송숭문이훼사)
송나라 송문 사람들은 상제노릇을 하느라 야윈 사람에게 상으로 관직을 주었기 때문에
말라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句踐知之,(구천지지)
월왕 구천은 포상의 효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故式怒□䵷;(고식노□와)
뽐내는 두꺼비에게도 수레를 세우고 예를 갖추었으며,
昭侯知之,(소후지지)
한나라의 소공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故藏弊袴。(고장폐고)
해진 고의(袴衣)를 상주기 위하여 간수해 두었다.
厚賞之使人爲賁(후상지사인위분) · 諸也,(제야)
원래 상을 후하게 주면 누구나 고무되어 맹분과 같은 용사가 된다.
婦人之拾蠶,(부인지습잠) 漁者之握鱣,(어자지악전) 是以效之。(시이효지)
아낙네들이 누에를 만지고 어부가 뱀장어를 만지는 것도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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