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자(尸子)[完]

제6편 [發蒙] 2. 업무에 임하면 두려워하라.

강병현 2016. 4. 7. 13:54

6[發蒙] 2. 업무에 임하면 두려워하라.

 

 

若夫臨官治事者(약부임관치사자)

무릇 관리에 임용되어 사무를 맡은 자가,

 

案其法則民敬事(안기법즉민경사)

그 법령을 내걸면 백성이 종사하는 일에 조심하며,

 

任士進賢者(임사진현자)

선비를 맡아 어진 인재를 선출하는 자가,

 

保其後則民愼擧(보기후즉민신거)

그 뒤를 보장해 주면 백성이 천거하는데 신중하게 하며,

 

議國親事者(의국친사자)

국사를 의논하는데 일을 몸소 하는 자가,

 

盡其實則民敬言(진기실즉민경언)

그 진실을 다하면 백성이 말을 조심하게 된다.

 

孔子曰(공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臨事而懼(임사이구) 希不濟(희부제)

사무에 임하여서 두려워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드물다.”고 했다.

 

易曰(역왈)

<주역>에도 이르기를,

 

若履虎尾終之吉(약리호미종지길)

만약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더라도 마침내는 길할 것이다.”고 했다.

 

若群臣之衆(약군신지중) 皆戒愼恐懼(개계신공구)

만약 모든 신하들의 무리가, 모두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若履虎尾(약리호미)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이 한다면,

 

則何不濟之有乎(즉하부제지유호)

어떠한 일이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있으랴.

 

君明則臣少罪(군명즉신소죄)

군주가 현명하면 신하는 죄가 적어지는 것이다.

 

夫使衆者(부사중자) 詔作則遲(조작즉지)

무릇 무리를 부리는 자가,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지부진하고,

 

分地則速(분지즉속) 是何也(시하야)

땅을 분배할 때에는 발 빠르게 하는데, 이는 무슨 이유인가?

 

無所逃其罪也(무소도기죄야)

그 죄를 피할 곳이 없는 것이다.

 

言亦有地(언역유지) 不可不分也(불가불분야)

또한 땅이 있다고 말하면,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君臣同地(군신동지) 則臣有所逃其罪矣(즉신유소도기죄의)

군주와 신하가 땅을 함께 하면, 신하는 그 죄를 피할 곳이 있게 된다.

 

故陳繩則木之枉者有罪(고진승즉목지왕자유죄)

그러므로 먹줄을 놓아 나무에 굽은 것이 있으면 죄가 있고,

 

措准則地之險者有罪(조준즉지지험자유죄)

수평기를 놓아 땅에 험난한 것이 있으면 죄가 있으며,

 

審名分則群臣之不審者有罪(심명분즉군신지불심자유죄)

명분을 살피는데 모든 신하들이 살피지 않으면 죄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