列子 周穆王編 [ 6 ] 꿈으로 현실을 판단하지 마라(초록몽樵鹿夢)
鄭人有薪於野者(정인유신어야자)
정나라 사람으로 들에서 땔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遇駭鹿(우해녹)
나무를 하다가 쫓겨 달려오는 사슴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다.
御而擊之(어이격지) 斃之(폐지)
사슴을 막대기로 때려, 죽이고 나서
恐人見之也(공인견지야)
남의 눈에 뜨일까 염려하여
遽而藏諸隍中(거이장제황중)
죽은 사슴을 물이 없는 웅덩이에 급히 숨기고
覆之以蕉(복지이초) 不勝其喜(부승기희)
그 위에 섶나무를 덮어놓고는 그리고는 기쁨을 견디지 못하였다.
俄而遺其所藏之處(아이유기소장지처)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감추어 둔 자리가 어디인지 잊어 버렸다.
遂以爲夢焉(수이위몽언)
드디어 그것은 꿈을 꾸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順塗而詠其事(순도이영기사)
집으로 돌아 오면서도 그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 웅얼거리고 있었다.
傍人有聞者(방인유문자)
어떤 사람이 그 웅얼거리는 까닭을 듣고,
用其言而取之(용기언이취지)
그 말에 따라 감추어 둔 사슴을 찾아 가지고,
旣歸(기귀) 告其室人曰(고기실인왈)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向薪者夢得鹿而不知其處(향신자몽득녹이부지기처)
“오늘 어떤 나무꾼이 꿈속에서 사슴 한 마리를 잡아 물 없는 웅덩이 속에 감추어 놓고도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었소,
吾今得之(오금득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찾아 가지고 왔오.
彼直眞夢者矣(피직진몽자의)
그 사람은 다만 진짜로 꿈을 꾼 사람이었소.“ 라고 하였다.
室人曰(실인왈)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말하기를
若將是夢見薪者之得鹿邪(야장시몽견신자지득녹사)
“아니어요. 당신 꿈에 나무꾼이 사슴을 얻은 것을 본 것일 거예요.
詎有薪者邪(거유신자사)
어떻게 나무꾼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今眞得鹿(금진득녹)
당신이 정말로 사슴을 얻었으니
是若之夢眞邪(시야지몽진사)
당신의 꿈이 정말로 참된 꿈입니다.
夫曰(부왈)
그 사람이 말하였다.
吾據得鹿(오거득녹)
“어쨌든 지금 내가 실제로 사슴을 얻었으니,
何用知彼夢我夢邪(하용지피몽아몽사)
그 나무꾼의 꿈이든 나의 꿈이든 내가 알 바 아니오.”
薪者之歸(신자지귀) 不厭失鹿(부염실녹)
나무꾼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어쩐지 사슴을 잃어버린 것이 서운했다.
其夜眞夢藏之之處(기야진몽장지지처)
그 날 밤 꿈에서 정말로 사슴을 감추어 둔 곳을 알았고,
又夢得之之主(우몽득지지주)
또 꿈에 그 사슴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爽旦(상단)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案所夢而尋得之(안소몽이심득지)
어젯밤 꿈속에서 알아 낸 곳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사슴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다.
遂訟而爭之(수송이쟁지)
두 사람은 마침내 관에 소송을 하게 되었다.
歸之士師(귀지사사) 士師曰(사사왈)
관에서는 그것을 재판관에게 맡겼다. 재판관이 말하기를,
若初眞得鹿(야초진득녹) 妄謂之夢(망위지몽)
“나뭇군은 처음에 실제로 사슴을 얻고도 그것을 꿈이라 하였고,
眞夢得鹿(진몽득녹) 妄謂之實(망위지실)
나중에는 꿈속에서 사슴을 찾아낸 것을 사실이라 하였다.
彼眞取若鹿(피진취약녹) 而與若爭鹿(이여야쟁녹)
저 사람은 실제로 사슴을 가고도, 서로 제각기 사슴이 자기 것이라 다투고 있다.
室夫又謂夢認人鹿(실부우위몽인인녹)
또한 그의 아내는「꿈속에서 남의 사슴을 얻었다고 인정한 것은
無人得鹿(무인득녹)
사실은 남의 사슴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今據有此鹿(금거유차녹) 請二分之(청이분지)
사슴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 사슴을 둘로 나누겠다. 라 하고
以聞鄭君(이문정군)
이 소문이 정나라 임금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鄭君曰(정군왈)
정나라 임금이 말하였다.
嘻士師將復夢分人鹿乎(희사사장복몽분인녹호)
“아아, 재판관은 또 꿈을 꾸어 남의 사슴을 나누려 하는가.” 하고
訪之國相(방지국상)
그것을 나라의 재상에게 물으니,
國相曰(국상왈)
재상이 말하였다.
夢與不夢(몽여부몽) 臣所不能辨也(신소부능변야)
“꿈과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잘 분간할 수 없습니다.
欲辨覺夢(욕변각몽) 唯黃帝孔丘(유황제공구)
현실과 꿈을 분별하고자 하면, 옛날의 황제나 공구만이 할 수 있을 뿐입니다.
今亡黃帝孔丘(금망황제공구)
그러나 지금은 황제와 공구가 이 세상에 없으니,
孰辨之哉(숙변지재)
누가 그것을 분간해 낼 수 있겠습니까.
且恂士師之言可也(차순사사지언가야)
역시 재판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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