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第三十三篇 外儲說(左下) : 법이 정확하면 원한이 없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101]-
孔子相衛,(공자상위) 弟子子皐爲獄吏,(제자자고위옥리)
공자가 위나라의 재상으로 있었을 때, 제자인 자고가 옥리로 있었는데,
□刖人足,(□월인족)
어떤 죄인을 발목을 자르는 형에 처했다.
所□刖者守門。(소□월자수문)
발목을 잘린 죄인은 문지기가 되었다.
人有惡孔子於衛君者,(인유악공자어위군자) 曰:(왈)
" 尼欲作亂。"(니욕작난)
衛君欲執孔子。(위군욕집공자)
이 무렵 공자를 군주에게 모함하는 자가 있어 군주는 공자를 체포하려 했다.
孔子走,(공자주) 弟子皆逃。(제자개도)
공자는 도망을 쳤다. 제자들도 모두 도망을 쳤다.
子皐從出門,(자고종출문)
자고는 뒤늦게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刖危引之而逃之門下室中,(□월위인지이도지문하실중)
발목을 잘린 문지기가 나타나서 자고를 지하실에 숨겨주었다.
吏追不得。(리추부득) 夜半,(야반)
포졸이 쫓아왔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뒤돌아 갔다.
子皐問□刖危曰:(자고문□월위왈)
밤중에 자고가 그 문지기에게 물었다.
" 吾不能虧主之法令而親□刖子之足,(오부능휴주지법령이친□월자지족)
“나는 법령을 어길 수 없어 네 발을 잘랐었다.
是子報仇之時也,(시자보구지시야)
이제 네가 그 복수를 해도 좋을 때라고 생각한다.
而子何故乃肯逃我?(이자하고내긍도아)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나를 도망시켜 주려고 하는가.
我何以得此於子?(아하이득차어자)
왜 이토록 보호해 주는 것인가.”
" □刖危曰:( □월위왈) "
발목이 잘린 문지기가 말했다.
吾斷足也,(오단족야)
“내가 발이 잘린 것은
固吾罪當之,(고오죄당지) 不可奈何。(부가나하)
내가 범한 죄에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었던 것이오.
然方公之欲治臣也,(연방공지욕치신야) 公傾側法令,(공경측법령)
당신은 나를 처벌할 때 법령을 여러 번 조사하였고,
先後臣以言,(선후신이언) 欲臣之免也甚(욕신지면야심), 而臣知之(이신지지)。
더욱이 나를 구제하려 걱정을 해주었오.
及獄決罪定(급옥결죄정), 公□然不悅(공□연부열), 形於顔色(형어안색),
판결이 내려지고 형벌이 확정되었을 때 당신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臣見又知之(신견우지지)。
非私臣而然也(비사신이연야), 夫天性仁心固然也(부천성인심고연야)。
그렇게 하신 것은 인정 때문이 아니라 천성적인 인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此臣之所以悅而德公也(차신지소이열이덕공야)。"
그래서 나는 당신으로부터 형의 집행을 당하면서도
훌륭한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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