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第三十三篇 外儲說(左下) : 측근들을 위해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401]-
鉅者(거자), 齊之居士(제지거사); 孱者(잔자), 魏之居士(위지거사)。
거는 제나라 처사였고, 잔은 위나라 처사였다.
齊(제) · 魏之君不明(위지군부명),
그런데 제와 위 두 나라 군주는 우매했던 모양으로
不能親照境內(부능친조경내),
국내문제에 대해서 통찰할 만한 능력이 없어
而聽左右之言(이청좌우지언),
근신들의 말을 믿고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故二子費金璧而求入仕也(고이자비금벽이구입사야)。
이들 두 처사는 황금이나 옥을 뇌물로 하여 조정의 관직을 얻으려고 했다.
西門豹爲鄴令(서문표위업령),
서문표가 업의 태수가 되어
淸剋潔慤(청극결각),
청렴과 극기 그리고 결백과 성실로 털끝만한 개인의 이익도 얻으려 하지 않았다.
秋毫之端無私利也(추호지단무사리야)。
따라서 왕의 측근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而甚簡左右(이심간좌우)。 左右因相與比周而惡之(좌우인상여비주이악지)。
그러자 왕의 측근들은 한 패가 되어 서문표를 모함하려 했다.
居期年(거기년), 上計(상계), 君收其璽(군수기새)。
1년 후에 서문표가 보고서를 제출했더니 문공은 서문표의 관인을 뺏고 면직시켰다.
豹自請曰(표자청왈): " 臣昔者不知所以治鄴,(신석자부지소이치업)
그래서 그는 이렇게 청원했다. “소신이 업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今臣得矣(금신득의), 原請璽(원청새), 復以治鄴(복이치업)。
이제 겨우 알게 되었으니 다시 한 번 관인을 주신다면 업을 잘 통치해 보겠습니다.
不當(부당), 請伏斧鑕之罪(청복부질지죄)。"
만약에 기대에 어긋난다면 극형도 달게 받겠습니다.”
文侯不忍而復與之(문후부인이복여지)。
문공은 그에게 다시 관인을 주었다.
豹因重斂百姓(표인중렴백성),
서문표는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急事左右(급사좌우)。
무엇보다 왕의 측근들에게 뇌물을 보내어 환심을 사는데 노력했다.
期年(기년), 上計(상계), 文侯迎而拜之(문후영이배지)。
1년 후 다시 보고서를 올리자, 문공 스스로가 마중을 나와 환영을 하였다.
豹對曰(표대왈):
서문표는 문공에게 이렇게 말했다.
" 往年臣爲君治鄴(왕년신위군치업)。
“제가 몇 년 전에 군주를 위해 업을 통치했을 때에는 관인을 회수하셨습니다.
而君奪臣璽(이군탈신새); 今臣爲左右治鄴(금신위좌우치업), 而君拜臣(이군배신)。
이번에는 측근들을 위해서 업을 다스렸더니
군주께서는 오히려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臣不能治矣(신부능치의)。"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 수 없습니다.”
遂納璽而去(수납새이거)。
이렇게 말하고 관인을 내놓고 물러서려고 하는데,
文侯不受(문후부수), 曰(왈):
문공은 그것을 받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 寡人曩不知子(과인낭부지자), 今知矣(금지의)。
“나는 그 전의 그대를 잘 모르고 있었으나 이제 알게 되었다.
願子勉爲寡人治之(원자면위과인치지)。" 遂不受(수부수)。
아무쪼록 나를 위해서 업을 통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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