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第三十五篇 外儲說(右下) : 무차별한 상은 안 된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202]-
秦大饑(진대기), 應侯請曰(응후청왈):
진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응후가 청원을 했다.
" 五苑之草著(오원지초저): 蔬菜(소채)·橡果(상과)·棗栗(조률),
“다섯 군데의 금원의 들나물과 채소와 과실로
足以活民(족이활민), 請發之(청발지)。"
백성들의 끼니를 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것을 방출하여 주십시오.”
昭襄王曰(소양왕왈): " 吾秦法(오진법),
소양왕이 대답했다. “우리 진나라 법에 의하면,
使民有功而受賞(사민유공이수상), 有罪而受誅(유죄이수주)。
백성은 공이 있으면 상을 받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今發五苑之蔬果者(금발오원지소과자),
그런데 지금 다섯 군데 금원의 산나물과 채소와 과실을 방출하면,
使民有功與無功俱賞也(사민유공여무공구상야)。
백성들에게 공이 있건 없건 무차별하게 상을 준 셈이 된다.
夫使民有功與無功俱賞者(부사민유공여무공구상자), 此亂之道也(차난지도야)。
그와 같이 무차별하게 상을 주게 되면 국가가 혼란해진다.
夫發五苑而亂(부발오원이난), 不如棄棗蔬而治(부여기조소이치)。"
그래서 나는 금원의 산물을 방출하여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실이나 채소를 썩히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두려는 것이다.”
一曰(일왈):
일설에 의하면 왕이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도 한다.
" 令發五苑之蓏(령발오원지라)·蔬(소)·棗(조)·栗(률),
“지금 금원의 오이, 채소, 대추, 밤을 방출하게 되면,
足以活民(족이활민),
백성의 생명을 충분히 구제할 수 있을 것이나,
是使民有功與無功互爭取也(시사민유공여무공호쟁취야)。
그런 조치는 백성에게 공이 있건 없건
모두가 서로 가져가려고 싸움을 벌이게 할 것이다.
夫生而亂(부생이난),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목숨은 구할지 모르나, 나라꼴이 말이 아닐 것이다.
不如死而治(부여사이치),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大夫其釋之(대부기석지)。"
대신들은 그대로 두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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