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第三十五篇 外儲說(右下) : 법의 권한을 뺏기면 위태롭다

강병현 2020. 2. 16. 15:14

[한비자韓非子]第三十五篇 外儲說(右下) : 법의 권한을 뺏기면 위태롭다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404]-

 

椎鍛者(추단자), 所以平不夷也(소이평부이야);

쇠망치는 일그러진 물건을 펴는 도구이다.

 

榜檠者(방경자), 所以矯不直也(소이교부직야)

도리개는 바로잡아 곧게 펴는 도구이다.

 

聖人之爲法也(성인지위법야), 所以平不夷(소이평부이矯不直也(교부직야)

성인의 법은 백성의 혼란을 바로잡고 부정을 고치는 도구이다.

 

淖齒之用齊也(뇨치지용제야), 擢閔王之筋(탁민왕지근);

요치가 제나라에서 신임을 받게 되자 민왕의 목뼈를 뽑아 죽였고,

 

李兌之用趙也(리태지용조야), 餓殺主父(아살주부)

이태가 조나라에서 신임을 받게 되자 주보를 굶겨 죽였다.

 

此二君者(차이군자), 皆不能用其椎鍛榜檠(개부능용기추단방경),

이 두 군주는 쇠망치와 같이 법을 이용하지 못한 결과로

 

故身死爲戮(고신사위륙), 而爲天下笑(이위천하소)

죽음을 당했고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一曰(일왈):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入齊(입제), 則獨聞淖齒而不聞齊王(칙독문뇨치이부문제왕);

제나라에 들어서자, 다만 요치의 이름만이 들려왔지 제왕에 대해서는 조용했고,

 

入趙(입조), 則獨聞李兌而不聞趙王(칙독문리태이부문조왕)

조나라에 들어서자 이태의 이름만 들려왔지 조왕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故曰(고왈): 人主者不操術(인주자부조술),

군주가 통어술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則威勢輕而臣擅名(칙위세경이신천명)

그 위세가 가벼워진 반면 권신만이 유명해진 것이다.

 

一曰(일왈): 田嬰相齊(전영상제),

또 일설은 다음과 같다. 전앵이 제나라의 재상으로 있었을 때

 

人有說王者曰(인유설왕자왈):

어떤 사람이 왕에게 권고했다.

 

" 終歲之計(종세지계),

한 해 동안의 예산보고는

 

王不一以數日之間自聽之(왕부일이삭일지간자청지),

임금님께서 며칠을 두고서 손수 밝히시지 않으시면

 

則無以知吏之姦邪得失也(칙무이지리지간사득실야)"

관리의 부정과 선악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王曰(왕왈): " ()"

왕은 이 말을 수긍했다.

 

田嬰聞之(전영문지), 卽遽請於王而聽其計(즉거청어왕이청기계)

전앵이 이 말을 듣자 왕에게 회계의 청취를 요청했고,

 

王將聽之矣(왕장청지의),

왕도 그것을 감사하기로 했다.

 

田嬰令官具押券斗石參升之計(전영령관구압권두석삼승지계)

그래서 전앵은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서명한 문서에 미곡을 수량을 기재하게 하고,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王自聽計(왕자청계),

왕은 이것을 듣기로 했는데

 

計不勝聽(계부승청),

계산이 복잡하여 전부를 청취하지는 못하여 속아넘어가고 말았다.

 

罷食後(파식후), 復坐(복좌), 不復暮食矣(부복모식의)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했는데도 일은 끝날 줄을 몰랐다.

 

田嬰復謂曰(전영복위왈):

그 모양을 보고 전앵은 말했다.

 

" 群臣所終歲日夜不敢偸怠之事也(군신소종세일야부감투태지사야),

이 서류는 온 신하가 1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일입니다.

 

王以一夕聽之(왕이일석청지),

왕께서 하룻밤을 새면서 청취를 하시게 되면

 

則群臣有爲勸勉矣(칙군신유위권면의)"

신하가 감격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王曰(왕왈): " ()" 俄而已睡矣(아이이수의),

왕은 알았다고 대답은 했으나 마침내 잠이 들고 말았다.

 

吏盡揄刀削其押券升石之計(리진유도삭기압권승석지계)

그러자 관리는 손칼로 서명한 문서의 미곡의 계수를 긁어내어 사기를 치고 말았다.

 

王自聽之(왕자청지),

그리하여 제왕은 직접 회계감사를 한 후로는

 

亂乃始生(난내시생)

더욱 나라만 혼란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一曰(일왈):

또 일설은 다음과 같다.

 

武靈王使惠文王莅政(무령왕사혜문왕리정),

조나라 무령왕은 혜문왕에게 정무를 맡아보게 했다.

 

李兌爲相(리태위상),

그 때의 재상은 이태였는데,

 

武靈王不以身躬親殺生之柄(무령왕부이신궁친살생지병),

무령왕 자신은 생사여탈권이 없었기 때문에

 

故劫於李兌(고겁어리태)

이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