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第三十六篇 論難(一) : 인의는 예의와 질서 안에서 존재한다.

강병현 2020. 2. 18. 16:22

[한비자韓非子]第三十六篇 論難() : 인의는 예의와 질서 안에서 존재한다.

 

韓非子 第36篇 論難()6]-

 

齊桓公時(제환공시),

제나라 환공 때에 어떤 처사가 있었다.

 

有處士曰小臣稷(유처사왈소신직), 桓公三往而弗得見(환공삼왕이불득견)

그 이름을 소신직이라 했다. 환공이 세 차례나 방문했으나 만날 수가 없었다.

 

桓公曰(환공왈):

환공이 말했다.

 

" 吾聞布衣之士不輕爵祿(오문포의지사불경작록),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는 작록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므로

 

無以易萬乘之主(무이역만승지주);

만승의 군주를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것이며,

 

萬乘之主不好仁義(만승지주불호인의),

만승의 군주는 인의(仁義)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亦無以下布衣之士(역무이하포의지사)"

벼슬하지 않는 선비에게 머리를 수그리지 못한다.”

 

於是五往乃得見之(어시오왕내득견지)

그래서 다섯 번이나 가서야 만날 수 있었다.

 

或曰(혹왈): 桓公不知仁義(환공부지인의)

어떤 사람이 말했다. “환공은 인의의 의미도 모르고 있다.

 

夫仁義者(부인의자), 憂天下之害(우천하지해),

대체로 인의란 것은 천하의 해를 걱정하고

 

趨一國之患(추일국지환),

한 나라의 위난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不避卑辱(불피비욕),

자기 몸이 창피를 당하거나 학대를 받아도 개의치 않는다.

 

謂之仁義(위지인의)

그것을 인의라고 한다.

 

故伊尹以中國爲亂(고이윤이중국위란),

그래서 이윤은 하나라가 도를 문란하게 하는 정치를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道爲宰于湯(도위재우탕);

요리사가 되어 은나라 탕왕을 섬기기를 원했고,

 

百里奚以秦爲亂(백리해이진위란),

백리해는 진나라가 문란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道爲虜于穆公(도위로우목공)

노예가 되어 진나라 목왕을 섬기게 된 것이다.

 

皆憂天下之害(개우천하지해),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천하의 해를 걱정하고,

 

趨一國之患(추일국지환),

한 나라의 위난에 뛰어들어 

 

不辭卑辱(불사비욕),

창피를 당하고 학대를 받아도 상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故謂之仁義(고위지인의)

그래서 인의라고 하는 것이다.

 

今桓公以萬乘之勢(금환공이만승지세),

환공이 만승 대국의 권세를 지니고 있으면서,

 

下匹夫之士(하필부지사), 將欲憂齊國(장욕우제국),

신분이 천한 자에게 머리를 숙인 것은 제나라의 위난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而小臣不行(이소신불행),

그런데 소신직은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見小臣之忘民也(견소신지망민야)

이것은 소신직이 백성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忘民不可謂仁義(망민불가위인의)

백성이란 것을 잊고서는 인의를 행할 수가 없다.

 

仁義者(인의자), 不失人臣之禮(부실인신인례),

不敗君臣之位者也(불감군신지위자야)

인의란 예의를 잊지 않고 임금과 신하간의 질서를 해치지 않음으로서 가능하다.

 

是故四封之內(시고사봉지내),

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

 

執會而朝名曰(집금이조명왈) " () ",

(:처음으로 군주를 만날 때 예의로 바치는 새)을 들고

군주와 만나는 자를 신하라고 하며,

 

臣吏分職受事名曰(신사분직수사명왈) " () "

관직을 분담하고 일을 맡은 관리를 맹()이라고 한다.

 

今小臣在民萌之衆(금소신재민맹지중), 而逆君上之欲(이역군상지욕),

그런데 소신직은 민맹(民萌)에 속하고 있으면서 군주의 요청을 위반하고 있다.

 

故不可謂仁義(고불가위인의)

그래서 인의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仁義不在焉(인의부재언), 桓公又從而禮之(환공우종이예지)

인의가 없는 자에 대해서도 환공은 주저하지 않고 경의를 표했다.

 

使小臣有智能而遁桓公(사소신유지능이둔환공), 是隱也(시은야),

만일 소신직이 재능이 있는데도 환공을 피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숨은 것이다.

 

宜刑(의형);

반드시 체형을 가해야 했을 것이다.

 

若無智能而虛驕矜桓公(약무지능이허교긍환공), 是誣也(시무야),

만일 재능도 없이 겉으로만 환공에 대해서 오만불손했다고 하면 기만한 셈이다.

 

宜戮(의륙)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했다.

 

小臣之行(소신지행), 非刑則戮(비형즉륙)

요컨대 소신직의 행위는 체형이나 사형을 가해야 했던 것이다.

 

桓公不能領臣主之理而禮刑戮之人(환공불능령신주지리이례형륙지인),

환공은 군신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체형이나 사형에 처해야 할 인물을 예우한 것이다.

 

是桓公以輕上侮君之俗敎於齊國也(시환공이경상모군지속교어제국야),

이 사실은, 환공이 위를 경시하며 군주를 멸시하는 풍조를 제나라에 가져오게 했다.

 

非所以爲治也(비소이위치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이 아니다.

 

故曰(고왈): " 桓公不知仁義(환공부지인의)"

그래서환공은 인의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