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第三十六篇 論難(一) : 법의 집행에는 신분이 필요 없다.
- 韓非子 第36篇 論難(一)[8]-
桓公解管仲之束縛而相之(환공해관중지속박이상지)。
환공은 관중이 근신중인 것을 풀어주고 재상으로 임명했다.
管仲曰(관중왈):
관중이 말했다.
" 臣有寵矣(신유총의), 然而臣卑(연이신비)。"
“저는 군주의 총애를 욕되게 받고 있습니다만, 신분이 천한 자입니다.”
公曰(공왈): " 使子立高(사자위고) · 國之上(국지상)。"
그러자 환공이 말했다. “그대를 고씨나 국씨 위에 두겠다.”
管仲曰(관중왈): " 臣貴矣(신귀의), 然而臣貧(연이신빈)。"
다시 관중이 말했다. “제 신분은 높아진 셈입니다만 가난합니다.”
公曰(공왈): " 使子有三歸之家(사자유삼귀지가)。"
환공이 말했다. “그대에게 삼귀의 집을 하사하겠다.”
管仲曰(관중왈):
관중이 또 말했다.
" 臣富矣(신부의), 然而臣疏(연이신소)。
“이제 저도 부자가 된 셈입니다만, 공의 집안과의 관계가 소원합니다.”
" 於是立以爲(어시립이위) " 仲父(중부)。"
그래서 관중에게 중부라는 작위를 주었다.
霄略曰(소략왈):
소략이라는 자가 이렇게 평하여 말했다.
" 管仲以賤爲不可以治國,(관중이천위불가이치국)
“관중은 신분이 낮으면 높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故請高(고청고) · 國之上(국지상);
고씨와 국씨 위에 서기를 바란 것이다.
以貧爲不可以治富,(이빈위불가이치부) 故請三歸;(고청삼귀)
가난하면 부자를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귀의 집을 바랬다.
以疏爲不可以治親(이소위불가이치친),
공가(公家)와 소원하면 공가의 친척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故處(고처) ‘ 仲父(중부) ’。
중부의 지위를 얻은 것이다.
管仲非貪(관중비탐), 以便治也(이편치야)。"
관중은 탐욕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랐던 것이다.”
或曰(혹왈):
어떤 사람은 말했다.
今使臧獲奉君令詔卿相(금사장획봉군령조경상),
“천한 몸종에게 군주의 명을 받들어 대신이나 재상을 시켜준다고 하면,
莫敢不聽(막감불청),
그에게 복종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非卿相卑而臧獲尊也(비경상비이장획존야),
대신과 재상의 신분이 낮고 천한 몸종의 신분이 높기 때문이 아니다.
主令所加(주령소가), 莫敢不從也(막감부종야)。
군주의 명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今使管仲之治不緣桓公(금사관중지치불연환공),
만일 관중의 정치가 환공에게 그 기초가 있지 않다고 하면 군주가 없는 셈이 된다.
是無君也(시무군야),
국가에 군주가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다.
國無君不可以爲治(국무군불가이위치)。若負桓公之威(약부환공지위),
만일 환공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환공의 명령을 대신 내린다고 하면,
下桓公之令(하환공지령), 是臧獲之所以信也(시장획지소이신야),
관중이 아닌 천한 몸종이라도 그 명령에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奚待高(해대고) · 國(국) · " 仲父(중부) "
어찌하여 고씨, 국씨, 중부라는
之尊而後行哉(지존이후행재)?
존귀한 가문을 빌어야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當世之行事(당세지행사) · 都丞之下徵令者(도증지하징령자),
요즘 행사(行事 잡무에 종사하는 관리)나 도승(都丞 지방의 군소 관리)은
징집명령을 하달하는데
不辟尊貴(불피존귀),
상대가 존귀한 신분리라고 해서 결코 피하지는 않고 있다.
不就卑賤(불취비천)。
따라서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故行之而法者(고행지이법자),
요컨대 그 조치가 법률에 따르고 있다면,
雖巷伯信乎卿相(수항백신호경상);
내시가 한 것일지라도 대신이나 재상에게 믿게 할 것이며,
行之而非法者(행지이비법자),
법규에 따르지 않으면
雖大吏詘乎民萌(수대사굴호민맹)。
고관대작이 한 것일지라도 평민을 당해 내지 못한다.
今管仲不務尊主明法(금관중불무존주명법),
그런데 관중은 군주를 존엄하게 하고 법률을 명확히 하려고는 하지 않고
군주의 자기에 대한 총애만 독점하고,
而事增寵益爵(이사증총익작)。
작위를 높이는 데에만 열중한 것이다.
是非管仲貪欲富貴(시비관중탐욕부귀),
그것이 관중이 부귀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必闇而不知術也(필암이부지술야)。
결국 그는 정치를 모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故曰: (고왈) 管仲有失行(관중유실행),
그래서 관중에게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霄略有過譽(소략유과예)。
소략에게는 그를 잘못 칭찬했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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