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第三十六篇 論難(一) : 진정한 도움은 어떤 것인가
- 韓非子 第36篇 論難(一)[7]-
靡笄之役(미계지역), 韓獻子將斬人(한헌자장참인)。
미계의 싸움에서의 일이다. 진나라의 한헌자가 어떤 자의 목을 자르려고 했다.
郤獻子聞之(극헌자문지), 駕往救之(가왕구지)。
극헌자가 이 말을 듣자 마차로 달려와서 구제하려고 했다.
比至(비지), 則已斬之矣(즉이참지의)。
도착했을 때는 목을 자른 다음이었다.
郤子因曰(극자인왈): " 胡不以徇(호불이순)? "
그래서 극헌자가 말했다. “어찌하여 처형했다는 사실을 포고하지 않았는가.”
其僕曰(기복왈):
극헌자의 몸종이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 曩不將救之乎(낭부장구지호)? "
“어찌하여 죽기 전에 구제하려 하시지 않았습니까.”
郤子曰(극자왈): " 吾敢不分謗乎(오감불분발호)? "
극헌자가 말했다. “나는 한헌자와 함께 비난을 당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或曰(혹왈):
어떤 사람이 말했다.
郤子言(극자언), 不可不察也(불가불찰야),
“극헌자의 말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非分謗也(비분방야)。 韓子之所斬也(한자지소참야),
한헌자에 대한 비난을 함께 나누어 부담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若罪人(약죄인), 則不可救(즉불가구),
한헌자가 죽인 자가 만일 죄인이었다고 하면 구제할 길이 없다.
救罪人(구죄인), 法之所以敗也(법지소이패야),
죄인을 구제한다는 것은 법을 일탈하는 행위이다.
法敗(법패), 則國亂(즉국란);
법이 문란해지면 나라도 문란해진다.
若非罪人(약비죄인), 則勸之以徇(즉권지이순),
만일 죄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 처형을 널리 알려서는 안 된다.
勸之以徇(권지이순), 是重不辜也(시중불고야),
그 처형을 알리라고 말한 것은 무실(無實)의 죄를 하나 더 겹치게 된다.
重不辜(중불고), 民所以起怨者也(민소이기원자야),
무실의 죄가 겹치게 되면 백성은 원망한다.
民怨(민원), 則國危(즉국위)。
백성이 원망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郤子之言(극자지언), 非危則亂(비위즉란),
극헌자의 말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거나
不可不察也(불가불찰야)。
나라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되므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且韓子之所斬若罪人(차한자지소참약죄인),
또 한헌자가 목을 벤 사람이 만일 죄인이었다고 하면,
郤子奚分焉(극자해분언)?
헌자는 어찌하여 비난을 함께 부담하겠다는 것인가.
斬若非罪人(참약비죄인), 則已斬之矣(즉이참지의),
그 또 만일 목을 잘린 자가 죄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而郤子乃至(이극자내지),
이미 자른 뒤에 극헌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是韓子之謗已成而郤子且後至也(시한자지방이성이극자차후지야)。
이것은 한헌자에 대한 비난이 성립한 뒤에 극헌자가 늦게서야 나타난 셈이 된다.
夫郤子曰(부극자왈) " 以徇(이순) " ,
극헌자가「그 처형을 포고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不足以分斬人之謗(부족이분참인지방),
그러나 사람을 잘못 처단했다는 비난을 함께 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而又生徇之謗(이우생순지방),
오히려 잘못 처단했다는 것을 포고했다는 비난을 새로이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是子言分謗也(시자언분방야)?
비난을 함께 분담할 수 없는 것이다.
昔者紂爲炮烙(석자주위포락),
옛날 주왕은 화형을 새로이 만들었는데,
崇侯(숭후), 惡來又曰(오래우왈)。
당시 중신인 숭후와 오래는
斬涉者之脛也(참섭자지경야),
겨울에 물을 건너는 자의 정강이는 추위를 견디는 힘이 있다하여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 정강이를 자르라고 했다.
奚分於紂之謗(해분어주지방)?
그렇다고 해서 주왕에 대한 비난을 함께 분담할 수 있을 것인가.
且民之望於上也甚矣(차민지망어상야심의),
더욱이 백성이 상부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비상한 것이다.
韓子弗得(한자불득),
만일, 한헌자가 공정한 처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극헌자가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했다.
且望郤子之得之也(차망극자지득지야); 今郤子俱弗得(금극자구불득),
그런데 극헌자도 한헌자와 마찬가지로 기대에 어긋났다면
則民絶望於上矣(즉민절망어상의)。
백성은 상부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故曰(고왈):
그래서 극헌자의 알려 달라고 한 말은,
郤子之言非分謗也(극자지언비분방야), 益謗也(익방야)。
비난을 함께 당하자는 데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비난을 증가시키는 것이 된다.
且郤子之往救罪也(차극자지왕구죄야),
또 극헌자가 나가서 죄인을 구제하려고 한 것은
以韓子爲非也(이한자위비야);
한헌자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不道其所以爲非(부도기소이위비), 而勸之(이권지) " 以徇(이순) " ,
그 이유를 가리지 않고, 처단한 바를 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것은
是使韓子不知其過也(시사한자부지기화야)。
한헌자에게 그 과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고 말았다.
夫下使民望絶於上(부하사민망절어상),
도대체 백성에게 상부에 대한 절망을 주고,
又使韓子不知其失(우사한자부지기실),
또 한헌자에게 그 과실을 인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吾未得郤子之所以分謗者也(오미득극자지소이분방자야)。
극헌자가 한헌자에 대한 비난을 함께 당하자고 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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