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第三十八篇論難三 : 사치와 검약의 한계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7]-
景公以百乘之家賜(경공이백승지가사),
“경공은 백승의 가록(家祿)을 남에게 주었기 때문에
而說以節財(이설이절재),
공자는 비용을 절약하라고 설득했는데,
是使景公無術知侈儉之施(시사경공무술지치검지시),
이것은 경공에게 쾌락을 누리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而獨儉於上(이독검어상), 未免於貧也(미면어빈야)。
위에 있으면서 검소한 생활에 몰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有君以千里養其口腹(유군이천리양기구복),
여기 한 군주가 있어, 천리 사방의 영지의 수익으로 자기 욕망을 충족하고 있다면
則雖桀(즉수걸), 紂不侈焉(주불치언)。
걸왕과 주왕의 사치도 그에 따르지 못할 것이다.
齊國方三千里(제국방삼천리),
제나라는 3천리 사방이었으며,
而桓公以其半自養(이환공이기반자양),
환공은 그 절반의 수익을 가지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是侈於桀(시치어걸) · 紂也(주야);
걸왕이나 주왕보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然而能爲五霸冠者(연이능위오패관자), 知侈儉之地也(지치검지지야)。
그런데도 5패의 패자가 된 것은 사치와 검약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爲君不能禁下而自禁者謂之劫(위군불능금하이자금자위지겁),
군주가 그 신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를 억제하는 것을 겁(劫)이라고 하고,
不能飾下而自飾者謂之亂(불능식하이자식자위지란),
신하를 바로잡지 못하고 자기를 바로잡는 것을 난(亂)이라 하며,
不節下而自節者謂之貧(부절하이자절자위지빈)。
신하에게 절약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만이 절약하는 것을 빈(貧)이라 한다.
明君使人無私(명군사인무사),
현명한 군주는 백성이 사욕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며,
以詐而食者禁(이사이식자금);
사람을 속여 생활하는 자를 없애고,
力盡於事(역진어사),
일에 전념하도록 하며,
歸利於上者必聞(귀리어상자필문), 聞者必賞(문자필상);
군주를 위해서 전력하는 자는 반드시 상신하게 하며, 그러한 자에게 상을 주고,
汙穢爲私者必知(우예위사자필지),
추태를 감행하거나 사욕을 도모하는 자는 반드시 보고하게 하여
知者必誅(지자필주)。
그를 반드시 벌한다.
然故忠臣盡忠於公(연고충신진충어공),
그래서 충신은 충성을 다하며 공공을 위해서 분발하고,
民士竭力於家(민사갈력어가),
사민(士民)은 가정을 위해서 진력하며,
百官精剋於上(백관정극어상),
모든 관리는 군주를 위해서 각고면려하게 된다.
侈倍景公(치배경공), 非國之患也(비국지환야)。
이렇게 되면, 경공의 갑절이 되는 사치를 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然則說之以節財(연즉설지이절재),
그렇다면, 경공에 대해서 경비를 절약하라고 설득한 일은
非其急者也(비기급자야)。
긴요한 설득이 못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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