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四十七篇八說 : 저울추를 바꿀 수는 없다

강병현 2020. 3. 8. 18:43

[한비자韓非子]四十七篇八說 : 저울추를 바꿀 수는 없다

韓非子 第47篇 八說5]-

 

法所以制事(법소이제사), 事所以名功也(사소이명공야)

법칙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고, 일은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法立而有難(법립이유난),

입법에는 곤란이 따르지만,

 

權其難而事成(권기난이사성), 則立之(즉립지);

그 곤란을 조사해 보고 그 일이 성립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 법을 제정하고

 

事成而有害(사성이유해),

어떤 일이 성립하면 해가 따르는 법이지만

 

權其害而功多(권기해이공다), 則爲之(즉위지)

그 해를 조사하여 공로가 많으면 그 일을 한다.

 

無難之法(무난지법), 無害之功(무해지공), 天下無有也(천하무유야)

곤란이 따르지 않는 법, 해가 따르지 않는 공로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是以拔千丈之都(시이발천장지도), 敗十萬之衆(패십만지중),

성벽이 높은 도읍을 공략하며 10만의 대군을 격파하는데,

 

死傷者軍之乘(사상자군지승), 甲兵折挫(갑병절좌), 士卒死傷(사졸사상),

이 편의 전사자가 절반이 되고, 투구나 무기가 파괴되더라도,

 

而賀戰勝得地者(이하전승득지자),

전쟁에 승리하여 땅을 점유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것은

 

出其小害計其大利也(출기소해계기대리야)

조그만 손해를 감수하고 큰 이익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夫沐者有棄髮(부목자유기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마련인 것이며,

 

除者傷血肉(제자상혈육)

병을 고치려는 자는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기 마련인 것이다.

 

爲人見其難(위인견기난), 因釋其業(인택기업),

사람을 다스릴 경우, 그에 따르는 곤란을 보고 이것을 버리는 것은

 

是無術之事也(시무술지사야)

지혜롭지 않은 처사이다.

 

先聖有言曰(선성유언왈):

옛날 성왕의 말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規有摩而水有波(규유마이수유파),

잣대의 끝도 닳을 수 있고, 수준기의 물도 마를 수 있다.

 

我欲更之(아욕경지),

그러나 그것을 바꾸려 해도 다른 것이 없을 경우에는

 

無奈之何(무내지하)! "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하게 된다.

 

此通權之言也(차통권지언야)

이것은 임기응변의 본질을 알고 있는 말이다.

 

是以說有必立而曠於實者(시이설유필립이광어실자),

논리의 전개는 훌륭하지만 실용성이 없는 말도 있고,

 

言有辭拙而急於用者(언유사졸이급어용자)

말은 졸렬하지만 실용성이 있는 것이 있다.

 

故聖人不求無害之言(고성인불구무해지언), 而務無易之事(이무무역지사)

그래서 성인은 해가 전혀 없는 말을 찾지 않고, 실용성이 있는 진언을 구한다.

 

人之不事衡石者(인지불사형석자),

사람이 저울이나 저울추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非貞廉而遠利也(비정렴이원리야),

마음이 바르고 이익을 경시하기 때문이 아니다.

 

石不能爲人多少(석불능위인다소),

저울추는 사람의 그때 그때의 요구에 따라서 그 무게를 바꿀 수 없는 것이며,

 

衡不能爲人輕重(형불능위인경중), 求索不能得(구색불능득),

저울도 사람들의 기분에 의해서

그 무게를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故人不事也(고인불사야)

그래서 그것들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明主之國(명주지국), 官不敢枉法(관불감왕법),

이와 마찬가지로 현명한 군주의 나라에서는 관리는 법을 어기지 않으며,

 

吏不敢爲私(사불감위사), 貨賂不行(화뢰불행),

사욕을 도모하지 않고, 또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것은

 

是境內之事盡如衡石也(시경내지사진여형석야)

국내의 모든 일이 저울처럼 함부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此其臣有姦者必知(차기신유간자필지), 知者必誅(지자필주)

그 결과 신하에게 나쁜 일이 있으면 발견되고 처벌된다.

 

是以有道之主(시이유도지주), 不求淸潔之吏(불구청결지리),

그러므로 도를 깨달은 군주는 청렴결백한 관리를 구하지 않고,

 

而務必知之術也(이무필지지술야)

잘못을 발견해 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