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學 第 2 編 전문(傳文) 15
第 9 章 제가치국(濟家治國) 1
[집안을 다스리는 자가 남을 교화시킬 수 있다.]
所謂治國(소위치국)이 必先齊其家者(필선제기가자)는,
이른바 나라를 다스림에 앞서, 반드시 제 집안을 가지런히 함에 있다는 것은
其家(기가)를 不可教(불가교)요
그 집안을 가르치지 못하고
而能教人者((이능교인자),無之(무지)하니。
능히 남을 가르치는 자는 없기 때문이다.
故((고)로 君子(군자)는 不出家而成教於國(불출가이성교어국)하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집을 나기지 않고 나라에 가르침을 이루는 것이다.
孝者(효자)는, 所以事君也(소이사군야)요;
효는 군주를 섬기는 것이요,
弟者(제자)는,所以事長也(소이사장야)요;
제는 어른을 섬기는 것이요,
慈者(자자)는, 所以使眾也(소이사중야)니라。
자는 여러 백성들을 부리는 것이다.
《康誥》((강고)에 曰(왈):
강고에 이르기를
「如保赤子」(여보적자)라 하니,
‘ 적자를 보호하듯이 한다.’ 하였으니,
心誠求之(심성구지)면,
마음에 진실로 구하면
雖不中((수부중)이나 不遠矣(불원의)니。
비록 딱 맞지는 않으나 멀지 않을 것이다.
未有學養子而後(미유학양자이후)에 嫁者也(가자야)니라!
자식 기르는 것을 배운 뒤에 시집가는 자는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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