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國策

策10東周018-00 주나라 태자의 죽음

강병현 2007. 8. 16. 01:06

策10東周018-00 주나라 태자의 죽음

 

 

周共太子死(주공태자사),

周나라 공태자(共太子)가 죽었다

 

有五庶子(유오서자),

주나라 무공(武公)에게는 다섯 명의 庶子가 있었는데,

 

皆愛之(개애지) 而無適立也(이무적립야).

임금은 이들을 모두 사랑하여 누구를 태자로 삼아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司馬翦謂楚王曰(사마전위초왕왈):

楚나라 사마전(司馬翦)이 楚王(懷王)에게 말하였다.

 

“何不封公子咎(하불봉공자구), 而爲之請太子(이위지청태자)?”

“어찌 公子 咎를 封하여 그를 태자로 삼도록 청하지 않습니까?”

 

左成謂司馬翦曰(좌성위사마전왈):

그러자 左成이 사마전에게 말하였다.

 

“周君不聽(주군불청),

“周君이 그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是公之知困而交絶於周也(시공지지곤이교절어주야).

이는 그대의 지혜가 곤경해질 뿐 아니라 주나라로부터 절교를 당하게 됩니다.

 

不如謂周君曰(불여위주군왈):

그러니 周君에게 이렇게 하느니만 못합니다.

 

”孰欲立也(숙욕립야)?

‘누구를 태자로 삼으시렵니까?

 

微告翦(미고전),

저에게 몰래 알려주시면

 

翦今楚王資之以地(전금초왕자지이지).’

제가 지금 초나라 임금에게 그 태자 될 왕자에게 땅을 떼어 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 못합니다.

 

公若欲爲太子(공약욕위태자),

그대가 돕는 자를 정말 태자로 삼고자 한다면

 

因令人謂相國御展子廧夫空曰(인령인위상국어전자색부공왈):

사람을 시켜 상국의 馬夫인 展子와 廧夫空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王類欲令若爲之(왕류욕령약위지),

‘임금께서는 이 일을 그대 두 분에게 맡기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此健士也(차건사야),

이 두 사람은 건장한 무사들로서

 

居中不便於相國(거중불편어상국).”

나라 안에 이들이 있는 것이 상국에게는 업무 처리에 오히려 불리한 존재들입니다.”

 

相國令之爲太子(상국령지위태자).

상국은 그 두 사람을 주나라 태자의 일을 처리하도록 보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