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병법[完]

오자병법 제5편 논장(장수를 논하다) 3

강병현 2012. 4. 13. 22:56

吳子兵法 論將 第五

오자병법 제5편 논장(장수를 논하다) 3

 

吳子曰:“夫鼙鼓金鐸,所以威耳;旌旗麾幟,所以威目;禁令刑罰,所以威心。

오자왈:“부비고금탁,소이위이;정기휘치,소이위목;금령형벌,소이위심。

耳威於聲,不可不淸;目威於色,不可不明;心威於刑,不可不嚴。

이위어성,불가불청;목위어색,불가불명;심위어형,불가불엄。

三者不立,雖有其國,必敗於敵。

삼자불립,수유기국,필패어적。

故曰:將之所麾,莫不從移;將之所指,莫不前死。”

고왈:장지소휘,막부종이;장지소지,막부전사。”

 

● 吳子(오자)가 말하였다.

"무릇 북과 징과 방울은 병사들의 귀를 통해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며, 각종 깃발은 눈을 통해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고, 군령과 형벌은 마음을 통해 복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로 전달되는 소리는 뚜렷해야 하고, 눈으로 전달되는 색은 분명해야 하며, 마음으로 전달되는 형벌은 엄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나라는 필경 적에게 패망하고 맙니다. 따라서 이르기를 지휘관이 명령하면 어디든지 따라 이동하고, 지시하면 죽더라도 전진한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