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子兵法 勵士 第七
오자병법 제7편 여사(사기진작) 1
武侯問曰:“嚴刑明賞,足以勝乎?”
무후문왈:“엄형명상,족이승호?”
起對曰:“嚴明之事,臣不能悉。雖然,非所恃也。
기대왈:“엄명지사,신부능실。수연,비소시야。
夫發號布令而人樂聞,興師動衆而人樂戰,交兵接刃而人樂死。
부발호포령이인낙문,흥사동중이인낙전,교병접인이인낙사。
此三者,人主之所恃也。”
차삼자,인주지소시야。”
● 武侯(무후)가 물었다.
"상벌을 엄정하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소?"
吳起(오기)가 이에 대답하였다.
"그것은 군주가 해야할 일인지라 신하인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는 군주가 포고령을 내렸을 때 백성들이 기꺼이 따르고, 나라가 동원하면 기꺼이 나아가 싸우며, 전투가 벌어졌을 때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갖춘다면 군주는 승리를 확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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