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3篇 龍韜 第5章 將威 -
장수의 위엄
武王問太公曰(무왕문태공왈)
무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將何以爲威 (장하이위위)
“장수는 무엇으로 위엄이 서게 하며,
何以爲明 (하이위명)
무엇으로 밝게 하며,
何以禁止而令行」(하이금지이령행)
무엇으로 금지시키며, 명령이 행하여지도록 합니까.”
太公曰 (태공왈)
태공이 말하였다.
「將以誅大爲威, (장이주대위위)
“장수는 큰 것을 벌줌으로써 위엄이 서게 하고,
以賞小爲明, (이상소위명)
작은 것을 상을 줌으로써 밝게 하며,
以罰審爲禁止而令行. (이벌심위금지이령행)
벌줌을 자상히 살펴 함으로써 금지케 하고 명령이 행해지도록 합니다.
故殺一人而三軍震者, 殺之;(고살일인이삼군진자 살지)
그러므로 한 사람을 죽여서 삼군이 떨자는 이를 사형시키고,
賞一人而萬人悅者, 賞之. (상일인이만인열자 상지)
한 사람을 상 주어 만 사람이 기쁠 자는 이를 상줍니다.
殺貴大, 賞貴小. (살귀대 상귀소)
사형은 큼을 귀히 여기고, 상을 줌에는 작음을 귀히 여깁니다.
殺及當路貴重之臣, (살급당로귀중지신)
사형이 당국의 요직에 있는 존귀한 신하에까지 미치면
是刑上極也;(시형상극야)
이는 형벌이 위로 다하는 것입니다.
賞及牛豎馬洗廐養之徒, (상급우수마세구양지도)
상이 소치는 아이, 말 씻는 하인, 말을 맡아 기르는 무리에게까지 미치면
是賞下通也.(시상하통야)
이는 상이 아래로 통하는 것입니다.
刑上極, 賞下通, (형상극 상하통)
형벌이 위로 다하고 상이 아래로 통하면
是將威之所行也.」(시장위지소행야)
이는 장수의 위엄이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육도삼략[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도삼략 第3篇 龍韜 第6章 勵軍[2] (0) | 2012.04.17 |
---|---|
육도삼략 第3篇 龍韜 第6章 勵軍[1] (0) | 2012.04.17 |
육도삼략 第3篇 龍韜 第4章 立將[3] (0) | 2012.04.17 |
육도삼략 第3篇 龍韜 第4章 立將[2] (0) | 2012.04.17 |
육도삼략 第3篇 龍韜 第4章 立將[1] (0) | 2012.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