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도삼략[完]

육도삼략 第3篇 龍韜 第13章 農器[2]

강병현 2012. 4. 21. 11:22

- 第3篇 龍韜 第13章 農器[2]-

부국강병의 도

 

善爲國者, 取於人事, (선위국자 취어인사)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농가의 일에서 그 이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故必使遂其六畜,(고필사수기육축)

그러므로 반드시 농민으로 하여금

6축(말, 소, 양, 닭, 개, 돼지) 기르기를 장려하며,

闢其田野, 究其處所. (엄기전야 구기처소)

그 논과 밭을 개간하고, 그 곳에 안주하여 살 수 있도록 합니다.

丈夫治田有畝數, (장부치전유무수)

그리고 남자가 농사하는 데는 한 사람 앞에 몇 묘를 갈아야 된다는 수가 정해져 있고,

婦人織紝有尺度, (부인직임유척도)

여성이 길쌈을 하는 데는 일인당 몇 자를 짜야 된다는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此富國强兵之道也.」(차부국강병지도야)

이러한 제도가 나라를 부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武王曰(무왕왈)

무왕이 말하였다.

「善哉.」(선재)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a_place_in_my_heart

PINO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