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4篇 虎韜 第10章 略地[3]-
성을 뺏은 후에는 선무공작을 하라
中人以爲先出者 (중인이위선출자)
“성중 사람은 밖의 사정을 모름으로 먼저 빠져나간 자는
得其徑道, (득기경도)
무사히 도망할 길을 찾은 것으로 여기고,
其練卒材士必出, (기련졸재사필출)
그 잘 훈련된 사졸과 재간 있는 군사는 또 반드시 나올 것이므로,
其老弱獨在. (기노약독재)
성내에는 노약자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車騎深入長驅, (거기심입장구)
아군의 전차와 기병대는 깊숙이 들어가 마구 치달아도
敵人之軍, 必莫敢至. (적인지군 필막감지)
적군은 감히 나와서 구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愼勿與戰, (신물여전)
이 때 반드시 성내의 군사와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絶其糧道, (절기량도)
그 식량 수송로를 끊고,
圍而守之, 必久其日. (위이수지 필구기일)
반드시 오래도록 굳게 포위하여 저절로 항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無燔人積聚, (무번인적취)
적국 사람들이 쌓아둔 재물을 태워서는 안 됩니다.
無壞人宮室, (무기인궁실)
적국 사람의 감옥과 궁실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冢樹社叢勿伐, (묘수사총물벌)
또 묘지에 심은 수목이나 신을 모신 사당의 숲을 베어서는 안 됩니다.
降者勿殺, 得而勿戮, (항자물살 득이물륙)
또 생포한 자에게 참혹한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示之以仁義, 施之以厚德. (시지이인의 시지이후덕)
적국 사람에게 인의를 보이고, 은덕을 후히 베풀며,
令其士民曰:(령기사민왈)
적국의 사민에게 선포하여
『罪在一人. 』(죄재일인)
「죄는 너희들 군주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너희들 사민에게는 죄가 없다.」 고 밝혀줍니다.
如此, 則天下和服.」(여차 즉천하화복)
이렇게 하면 천하는 평화롭게 복종할 것입니다.”
武王曰 (무왕왈)
무왕이 말하였다.
「善哉.」(선재)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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