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3綱 봉공육조(奉公六條) 1. 선화(宣化 :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 펴라)

강병현 2014. 1. 17. 10:12

3봉공육조(奉公六條)

 

1. 선화(宣化 :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 펴라)

 

原文

郡守縣令(군수현령) 本所以承流宣化(본소이승류선화)

군수(郡守), 현령(縣令)은 본래 승류(承流)와 선화(宣化)를 하는 것인데

今唯監可(금유감사) 謂有是責(위유시책) 非也.(비야.)

지금은 오직 감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綸音到縣(윤음도현) 宜聚集黎民(의취집여민)

윤음이 고을에 도착하면 백성들을 모아 놓고

親口宣論(친구선유) 俾知德意.(비지덕의.)

친히 선포하여 임금님의 은덕을 알게 하여야 한다.

敎文赦文到縣(교문사문도현)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이 고을에 도착하면

亦宜撮其事實(역의촬기사실)

또한 사실의 요점을 정리하여

宣諭下民(선유하민) 各知悉.(비각지실.)

백성들에게 선유하여 제각기 다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凡望賀之禮(범망하지례)

무릇 망하례(望賀禮)

宜肅穆致敬(의숙목치경)

마땅히 경건, 엄숙하고 공경을 다하며

使百姓(사백성) 知朝延之尊.(지조정지존.)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게 하여야 한다.

望慰之禮(망위지례) 一遵儀注(일준의주)

망위례(望慰禮)는 오로지 나라의 의식 절차를 따라야 하며

面古禮不可以不講也.(면고레불가이불강야.)

옛날의 예()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國忌(국기) 廢事不用刑(폐사불용형)

국기일(國忌日:나라의 제사날)에는 공무를 폐하고 형벌(刑罰)도 쓰지 않으며

不用樂(불용악) 皆如法例.(개여법례.)

()도 쓰지 아니해서 모두 법례와 같이 해야 한다.

朝令所降民心弗悅(조령소강민심불열)

조정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을 백성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不可以奉行者(불가이봉행자) 宜移疾去官.(의이질거관.)

봉행할 수 없으면 마땅히 병을 핑계하고 벼슬을 그만 두어야 한다.

璽書遠降(새서원강) 牧之榮也(목지영야)

교서(敎書)가 내려오는 것은 수령의 영광이다.

責論時至(책유시지) 牧之懼也.(목지구야.)

꾸짖는 유시(諭示)가 가끔 오는 것은 수령의 두려움인 것이다.

 

승류(承流) : 백성들에게 교화.

선화(宣化) : 임금의 덕화를 널리 폄.

윤음(綸音) : 임금의 말씀.

취집(聚集) : 한데 모아들임.

교문(敎文) :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여민(黎民) : 일반 백성. 서민.

친구(親口) :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

선유(宣諭) : 지나날, 임금의 가르침을 널리 공포하던 일.

덕의(德意) : 임금의 어진 뜻.

교문(敎文) : 임금이 내리는 글.

사문(赦文) : 죄를 사면할 때 임금이 내리는 글.

촬기사실(撮其事實) : 사실의 요점을 따는 것.

비각지실(各知悉) : 각각 알게 하는 것.

망하지례(望賀之禮) : 명절에 수령이 임금이 계신 대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

                               숙목(肅穆)

치경(致敬) : 엄숙하고 화평하고 경건함.

망위지례(望慰之禮) : 대궐을 향하여 행하는 예.

의주(儀注) : 나라의 의식 절차를 적은 것.

국기(國忌) : 나라의 기일.

폐사(廢事) : 일을 그만두는 것.

불열(弗悅) : 기뻐하지 않음.

이질(移疾) : 병을 핑계함.

거관(去官) : 벼슬을 버림.

새서(璽書) :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원강(遠降) : 멀리 내려옴.

책유(責諭) : 책망하는 글.

시지(時至) : 가끔 이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