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綱 봉공육조(奉公六條)
2. 수법(守法 : 법을 지킴)
原文
法者 君命也(법자 군명야)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不守法(불수법) 是不遵君命者也(시부준군명자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 수 있다.
爲人臣者(위인신자) 其敢爲是乎.(기감위시호.)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確然持守(확연지수) 不撓不奪(불요불탈)
법을 굳게 지켜서 흔들리지도 말고 굽히지도 않으면
便是人慾(변시인욕) 退聽天理之流行.(퇴청천리지유행.)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이 물러가 천리(天理)의 유행(流行)하게 될 것이다.
凡國法所禁(범국법소금) 刑律所載(형율소재)
국법의 금하는 것과 형틀에 실려 있는 것은
宜慄慄危懼(의율율위구) 母敢冒犯.(무감모범.)
마땅히 두려워해서 감히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不爲利誘(불위이유) 不爲威屈(불위위굴)
이로움에 유혹되지 않고 위세에 굽히지 않는 것은
守之道也(수지도야)
법을 지키는 도리이다.
雖上司督之(수상사독지) 有所不受.(유소불수.)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法之無害者(법지무해자) 守而無變(수이무변)
해가 되지 않는 법은 지켜서 고치지 말아야 하며
例之合理者(예지합리자) 遵而勿失(준이물실)
사리에 맞는 관례는 준수하여 잃지 말라.
邑例者(읍례자) 一邑之法也(일읍지법야)
읍례(邑例)는 한 고을의 법이다.
其不中理者(기부중리자) 修而守之.(수이수지.)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고쳐서 지켜야 한다.
註
군명(君命) : 임금의 명령.
불용불탈(不撓不奪) :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것.
퇴청(退聽) : 관청에서 일을 마치고 나옴.
율율(慄慄) : 두려워서 몸을 떠는 것.
위구(危懼) : 위태롭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
모범(冒犯) : 범하는 것.
이유(利誘) : 이익으로 유혹하는 것.
불위이유(不爲利誘) : 이익에 유혹되지 않는 것.
위굴(威屈) : 위세로써 굴복시키는 것.
수지도야(守之道也) : 법을 지킨다로.
유소불수(有所不受) : 받지 않는 바가 있다.
읍례(邑例) : 고을의 예규(例規).
중리(中理) : 이치에 맞는 것.
수(修)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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