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綱 봉공육조(奉公六條)
5. 공납(貢納 : 특산물을 현물로 바침)
原文
財出於民(재출어민) 受而納之者(수이납지자) 牧也.(목야)
재물은 백성으로 부터 나오며 이것을 수납하는 것은 수령이다.
察吏奸則雖寬無害(찰리간즉수관무해)
아전의 부정을 잘 살핀다면 비록 수령이 관대해도 피해가 없지만,
不察吏奸(불찰리간) 則雖急無益.(즉수급무익.)
부정을 살피지 못하면 비록 엄하게 하여도 이익이 없을 것이다.
田租田布(전조전포) 國用之所急須也(국용지소급수야)
전조(田租)나 전포(田布)는 국가의 재정에 가장 긴급한 것들이다.
先執饒戶(선집요호)
넉넉한 집부터 징수하고
無爲吏攘(무위이양) 斯可以及期矣.(사가이급기의.)
아전들이 빼돌리지 않도록 하여야만 기한에 댈 수 있을 것이다.
軍錢軍布(군전군포) 京營之所恒督也(경영지소항독야)
군전(軍錢)과 군포(軍布)는 경영(京營)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이니,
察其疊徵(찰기첩징)
중복하여 징수하는지 잘 살피고
禁其斥退(금기척퇴) 斯可以無怨矣.(사사이무원의.)
퇴박하는 일을 금해야만 원망을 없앨 수 있다.
貢物土物(공물토물) 上士之所配定也(상사지소배정야)
공물이나 토산물은 상사가 배정한다.
恪修其故(각수기고)
예전부터 있던 것을 정성스럽게 이행하고
捍其新求.(한기신구.) 期可以無弊矣.(사가이무폐의.)
새로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폐단을 없앨 수 있다.
雜稅雜物(잡세잡물) 下民之所甚苦也(하민지소심고야)
잡세나 잡물을 가난한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들이다.
輸其易獲(수기이획)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네 주고
辭其難辦(사기잡판) 斯可以无二無咎矣.(사가이무이무구의.)
구하기 어려운 것을 사절하면 두 번 다시 허물이 없을 것이다.
上司以非理之事(상사이비리지사) 强配郡縣(강배군현)
상사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강제로 군현에 배정한다면
牧宜敷陳利害(목이부진이해)
수령은 마땅히 이해(利害)를 차근차근 설명하여
期不奉行.(기불봉행.)
봉행하지 않도록 기해야 한다.
內司諸宮(내사제궁) 其上納愆期(기상납건기)
대궐 안에 쓰는 물건을 상납하는 것은 그 기한을 어기면
亦且生事(역차생사) 不可忽也.(불가홀야)
역시 사단이 생길 것이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註
수이납지(受而納之) : 받아들이는 것.
이간(吏奸) : 아전의 농간.
전조(田租) : 농지에 대한 조세.
전포(田布) : 베로 대신 내는 전세(田稅).
국용(國用) : 나라의 소용.
급수(急須) : 긴급히 필요한 것.
요호(饒戶) : 부자 집.
이양(吏攘) : 아전이 훔치는 것.
군전군포(軍錢軍布) : 병역 의무자가 병역 대신 돈이나 포목을 바치는 것. 경영(京營) : 훈련도감(訓練都監),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 수어청(守御廳), 총융청(摠戎廳).
첩징(疊徵) : 중첩해서 징수.
척퇴(斥退) : 퇴짜를 놓아 받아들이지 않음.
공물(貢物) : 나라에 진상하는 물건.
토물(토물) : 지방의 토산품.
수기이획(輸其易獲) : 구하기 쉬운 것은 보냄.
사기난판(辭其難辦) : 구하기 어려운 것은 사절.
무구(无咎) : 허물이 없는 것.
강배군현(强配郡縣) : 강제로 고을에다 배정.
부진(敷陳) : 자세한 설명.
내사(內司) : 대궐안에 쓰는 물건을 공급하는 관청.
건기(愆期) : 기한을 어김.
생사(生事) : 사건의 실마리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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