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綱 호전육조(戶典六條)
1. 전정(田政 : 근본적인 개혁을)
原文
牧之職(목지직) 五十四條(오십사조) 田政最難(전정최난)
목민관의 직책 54조 중에서 전정(田政)이 가장 어렵다.
以吾東田法(이오동전법) 本自未善也.(본자미선야.)
이것은 우리나라 전법(田法)이 본래부터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時行田算之法(시행전산지법)
요즈음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에는
乃有方田(내유방전) 直田(직전) 句田(구전) 梯田(제전)
이에는 방전(方田), 직전(直田), 구전(苟田), 제전(梯田),
圭田(규전) 梭田(사전) 腰鼓田(요고전) 諸名(제명)
규전(圭田), 사전(梭田), 요고전(腰鼓田)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其推算(기추산) 打量之式(타량지식)
그 추산(推算)하고 축량하는 방식은
仍是死法(임시사법)
쓸모 없는 법으로서
不可通用於他田.(불가통용어타전.)
다른 모양의 밭에는 통용할 수 없다.
改量者(개량자) 田政之大擧也.(전정지대거야.)
개량(改量)은 전정(田政)의 큰 일이다.
査陳覈隱(사진핵은) 以圖苟安(이도구안)
묵은 것을 조사하고 숨은 것을 캐내어 구안(苟安)을 도모하되
如不獲已(여불획이) 黽勉改量(민면개량)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힘써 개량(改良)해야 한다.
其無大害者(기무대해자) 悉因其舊(실인기구)
그러나 큰 해가 없는 것이라면 모두 예전 것을 따르고
釐其太甚(이기태심) 以充原額.(이충원액.)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 잡아서 원액(原額)에 충당하도록 한다.
改量條例(개량조례) 每有朝廷所頒(매유조정소반)
개량조례(改良條例)는 매양 조정에서 반포하는 것이 있으니
其中要理(기중요리) 須申明約束.(수신명약속.)
그 중의 중요한 것은 모름지기 약속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量田之法(양전지법) 下不害民(하불해민)
양전(量田)하는 법은 아래로는 백성을 해치지 않고
上不損國(상불손국) 惟其均也(유기균야)
위로는 나라에 손실을 끼치지 않으면서 오직 공평하게 할 뿐이다.
惟先得人(유선득인) 乃可議也.(내가의야.)
그러니 먼저 적임자를 얻은 뒤에야 이 일을 논의할 수 있다.
畿田雖瘠(기전수척) 本旣從輕(본기종경)
기전(畿田)이 비록 척박하나 그 세가 본래 가볍게 되어 있고
南田雖沃(남전수옥) 本旣從重(본기존중)
남전(南田)이 비록 비옥하나 그 세가 본래 무겁게 되어 있으니
凡其負束(범기부속) 悉因其舊.(실인기구.)
무릇 그 부(負)와 속(束)은 모두 예전 것을 따라야 한다.
唯陳田之遂陳者(유진전지수진자)
오직 진전(陳田)이 아주 묵게 되는 것은
明其稅額過重(명기세액과중)
그 세액의 과중함이 분명하니
不可不降等也.(불가불강등야.)
등급을 낮추지 않을 수 없다.
陳田降等(진전강등) 字號變遷(자호천변)
진전을 강등해서 자호(字號)가 변경되면
民將多訟(민장다송)
백성의 송사(訟事)가 많을 것이니
凡其變者(범기변자) 悉給牌面(실금패면)
무릇 그 변경된 것은 모두 패면(牌面)을 발급하여야 한다.
總之量田之法(총지량전지법)
총체적으로 말해서 전지를 측량하는 법은
莫善於魚鱗爲圖(막선어어린위도)
어린도(魚鱗圖)로
以作方田(이작방전)
방전(方田)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須有朝令(수유조령) 乃可行也.(내가행야.)
모름지기 조령(朝令)이 있어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査陳者(사진자) 田政之大目也(전정지대목야)
사진(査陳)은 전정(田政)의 큰 조목인 것이다.
陳稅多寃者(진세다원자) 不可不査陳也.(불가불사진야.)
진전의 과세(課稅)가 원통한 것이 많으니 사진(査陳)하지 않을 수 없다.
陳田起墾(진전기간) 不可恃民(불가시민)
진전의 개간은 백성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牧宜至誠勸耕(목의지성권경) 又從而助其力.(우종이조기력.)
목민관은 마땅히 지성으로 경작을 권장하고 또한 그 힘을 도와야 한다.
隱結 餘結(은결 여결) 歲增月衍(세증월연)
은결(隱結)이나 여결(餘結)은 달마다 해마다 늘어나고
官結 屯結(관결 둔결) 歲增月衍(세증월연)
궁결(宮結)이나 둔결(屯結)도 해마다 달마다 늘어나며
而原田之(이원전지) 稅于公者 (세우공자)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원전(原田)은
歲減月縮(세감월축) 將若之何.(장약지하)
달마다 해마다 줄어드니 이를 장차 어찌할 것인가.
註
전정(田政) : 농진에 대한 정치.
오동(吾東) : 우리 나라.
본자미선야(本自未善也) : 본래부터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전산지법(田算之法) :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
방전(方田) : 정사각형의 밭.
직전(直田) : 직사각형의 밭.
구전(句田) : 구고전(句股田)이라고도 하며 직각 삼각형의 전지.
제전(梯田) : 사다리꼴의 전지.
규전(圭田) :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전지.
사전(梭田) : 베틀의 복모양으로 생긴 전지.
요고전(腰鼓田) : 사람의 허리처럼 가운데가 잘룩한 전지.
장구베미라고도 함.
개량(改量) : 고쳐서 측량하는 것.
사진(査陳) : 진전(陳田)을 조사하는 것.
핵은(覈隱) : 숨은 것을 캐내는 것.
여불획이(如不獲已) : 어찌할 수 없는 경우.
실인기구(悉因其舊) : 모두 그 예전 것을 따르는 것.
이기태심(邇其太甚) :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잡는 것.
충(充) : 충당하는 것.
반(頒) : 나누어주는 것.
요리(要理) : 중요한 점.
신명(申明) : 거듭 밝히는 것.
해민(害民) :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
손국(損國) :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것.
득인(得人) : 인재를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적임자를 얻는 것.
척(瘠) : 척박한 것.
종경(從經) : 가벼운 것을 따르는 것.
기전(畿田) : 경기 지방의 전지.
남전(南田) : 남쪽 지방의 전지.
종중(從重) : 무거운 것을 따르는 것.
부속(負束) : 벼를 수확할 때의 단위 또는 전지의 면적 단위.
실(悉) : 모두.
진전(陳田) : 묵은 전지.
자호(字號) : 천자(千字)로 전지의 번지를 매긴 것.
패면(牌面) : 땅문서.
총지(總之) : 총체적으로 말해서.
어린(魚隣) : 생선 비늘.
양전(量田) : 전지를 측량하는 것.
진자(陳者) : 묵은 농지를 말함.
진세(陳稅) : 묵은 전지에 대한 세금.
다원(多寃) : 원통한 것이 많은 것.
사진(査陳) : 진전을 조사하는 것.
기간(起墾) : 전지를 개간하는 것.
부가시민(不可恃民) : 백성을 믿어서는 안 된다.
권경(勸耕) : 경작을 권면하는 것.
우종이조기력(又從而助其力) : 또한 그 힘을 돕는 것.
은결(隱結) : 토지소유대장에 올리지 않고 사사로이 경작하는 전지.
여결(餘結) : 양안에 실려 있지 않은 결수(結數)로 은결과 다른 점은 토지 조사 때 실지보다 적게 기입함으로써 생긴 차액임.
궁결(宮結) : 각 궁(宮)에 하사한 결세(結稅). 후비(后妃), 왕자, 대군, 옹주(翁主) 등의 궁방(宮房)의 경비에 충당되었음.
둔결(屯結) : 지방 관청의 경비나 군량 충당을 위해서 하사한 결세(結稅).
세증월연(歲增月衍) : 해마다 더해지고 달마다 늘어나는 것.
세우공(稅于公) :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
세감월축(歲減月縮) : 해마다 줄어들고 당마다 줄어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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