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6綱 호전육조(戶典六條) 2. 세법(稅法 : 세무에 관한 행정은 밝게)

강병현 2014. 1. 21. 16:41

6호전육조(戶典六條)

 

2. 세법(稅法 : 세무에 관한 행정은 밝게)

 

原文

田制旣然(전제기연) 稅法隨紊 (세법수문)

논밭에 관한 제도가 이미 엉망이니 세법 또한 문란하다.

失之於年分(실지어년분) 失之於黃豆(실지어황두)

연분(年分)으로 손실을 보고 황두(黃豆)로 손실을 보니

而國之歲入無幾矣.(이국지세입무기의.)

나라의 세입(歲入)이 얼마 되지 않는다.

執災俵災者(집재표재자) 田政之末務也.(전정지말무야.)

집재(執災)와 표재(俵災)는 전정(田政)의 말무(末務)이다.

大本旣荒(대본기황) 條理皆亂(조리개란)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고 조리(條理)가 모두 문란하여

雖盡心力而爲之(수진심력이위지) 無以快於心也.(무이쾌어심야.)

비록 심력(心力)을 다하더라도 만족하게 될 수는 없다.

書員出野之日(서원출야지일) 召至面前(소지면전)

서원(書員)이 들에 나가는 날에는 면전으로 불러 놓고

溫言以誘之(온언이유지) 威言而(위언이출지)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달래기도 하고 위엄 있는 말로 겁을 주기도 하면서

至誠惻怛(지성측달) 有足感動(유족감동)

지성스럽고 간절함이 그들을 감동시킬 만하면

則不無益矣.(칙불무익의.)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大旱之年(대한지년) 其未移秧踏驗者(기미이앙답험자)

큰 가뭄이 있는 해에 미처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을 조사할 때에는

宜擇人任之(의택인임지)

마땅히 적임자를 찾아 맡겨야 한다.

其報上司(기보상사) 宜一遵實數(의일준실수)

그 상사(上司)에 보고할 때에는 마땅히 실수(實數)에 따라야 하고,

如或見削(여혹견삭) 引咎再報.(인구재보.)

만일 삭감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인책(引責)을 하고 다시 보고해야 한다.

俵災亦難矣(표재역난의)

흉년이 든 때에 조세를 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若其所得(약기소득) 少於所執 (소어소집)

만약 그 소득이 소집(所執)보다 적을 때는

平均比例(평균비례) 各減幾何.(각감기하.)

비례대로 평균하여 각각 얼마씩을 감하도록 한다.

俵災旣了(표재기료) 乃令作夫(내령작부)

표재가 이미 끝났으면 곧 작부(作夫)에게 명령하여

其移來移去者(기이래이거자) 一切嚴禁(일체엄금)

그들의 이사오고 가는 것을 일체 엄금하도록 하고

其徵米之簿(기징미지부) 許令從便.(허영종편.)

쌀을 징수하는 장부는 편리한 방법을 따르도록 허락해야 한다.

奸吏滑吏(간이활이) 潛取民結(잠취민결)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이 백성들의 전결을 몰래 취하여

移錄於除役之村者(이록어제역지촌자) 明査嚴禁.(명사엄금.)

제역촌(除役村)에 옮겨 기록한 것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엄금해야 한다.

將欲作夫(장욕작부) 先取實戶(선취실호)

장차 작부하고자 하면 먼저 실호(實戶)를 파악하고

別爲一冊(별위일책) 以克王稅之額(이극왕세지액)

따로 한 책을 만들어서 국세의 액수에 충당해야 한다.

作夫之薄(작부지박) 厥有虛額(궐유허액)

작부한 장부에 허액(虛額)이 있다면

參錯其中.(참착기중.) 不可不査驗.(불가불사험)

그 속에 섞여 있을 것이니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作夫旣畢(작부기필) 乃作計版(내작계판)

작부가 이미 끝났으면 곧 계판(計版)을 만들어야 하며

計版之實(계판지실) 密察嚴覈(밀찰엄핵)

계판의 내용은 세밀하고 살피고 엄격하게 밝혀내야 한다.

計販旣成(계판기성) 條例成冊(조례성책)

계판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조목조목 열거하여 책을 만들어서

頌于諸鄕(송우제향) 俾資後考.(비자후고.)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어 후일에 참고하게 해야 한다.

計販之外(계판지외) 凡田役尙多.(범전역상다.)

계판에 실린 세액 밖에도 전액(田額)이 아직도 많다.

故羨結之數(고선결지수) 不可不定(불가부정)

그로므로 선결(羨結)의 수를 정하지 않을 수 없다.

桔總旣羨(길총기선) 田賦程寬矣.(전부정관의.)

결총(結總)에 이미 여유가 있으면 전부(田賦)는 다소 관대해 질것이다.

正月開倉(정월개창) 其輸米之日(기수미지일)

정월에 개창(開倉)하는데 쌀을 수송하는 날에는

牧宜親受.(목의친수.)

수령이 몸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將開倉(장개창)

창고를 열려고 할 때에는

榜諭倉村(방유창촌) 嚴禁雜流.(엄금잡류.)

창촌(倉村)에 방유(榜諭)하여 잡류(雜流)를 엄히 금해야 한다.

雖民輸愆期(수민수건기) 縱吏催科(종리최과)

비록 민수(民輸)가 기한을 어겼다 하더라도 아전을 풀어서 독촉한다면

是猶縱虎(시유종호)於羊欄(어양난) 必不可爲也.(필불가위야.)

이는 양우리속에 범을 풀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니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

其裝發漕轉(기장발조전) 並須詳檢法條(병수상검법조)

장발(裝發)과 조전(漕轉)은 모두 모름지기 법조문을 상세히 검사하여

恪守毋犯(각수무범)

엄격히 지켜서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宮田屯田.(궁전둔전.) 其剝割太甚者(기박할태심자)

궁전(宮田)이나 둔전(屯田)의 그 부세 침탈이 심한 것은

察而寬之.(찰이관지.)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南北異俗(남북리속) 凡種稅(범종세)

남쪽지방과 북쪽지방은 풍속이 서로 다르니 무릇 종자나 세금은

或田主納之(혹전주납지) 或佃夫納之 (혹전부납지)

혹 전주(田主)가 바치기도 하고 혹 접부(佃夫)가 바치기도 하는데

惟牧順俗而治(유목순속이치) 俾民無怨.(비민무원.)

수령은 오직 풍속을 따라 다스려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西北及關東畿北(서북급관동기북)

서북(西北) 및 관동(關東), 기북(畿北)

本無田政(본무전정) 惟當 按籍(유당 안적)

본래 전정(田政)이 없는 것이니 오직 (田籍)을 고찰하고

以循例(이순예) 無所用心也.(무소용심야.)

관례를 따를 것이며 마음을 쓸 것이 없다.

火栗之稅(화율지세) 按例比總(안예비총)

화속(火粟)의 세는 관례에 따라서 총수(總數)와 비교하고

唯大饑之年(유대기지년) 量宜裁減(양의재감)

오직 크게 기근이 든 해에는 적당하서 감하고

大敗之村(대패지촌) 量宜裁減.(양의재감.)

크게 황폐한 마을에만 재량으로 감해주어야 한다.

 

수문(隨紊) : 따라서 문란하다.

연분(年分) : 농작물의 작황에 따라 해마다 세금을 9 등급으로 나누는 것.

황두(黃豆) : .

집재(執災) : 재해의 실황을 조사하여 세금을 감면 하는 일.

표재(俵災) : 재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조세를 감면하는 것.

대본기황(大本旣荒) :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는 것.

쾌어심(快於心) : 마음에 흡족한 것.

서원(書院) : 재해 조사원임.

소지면전(召至面前) : 면전에 불러오는 것.

위언이출지(威言而) : 위엄 있는 말로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는 것.

측달() : 슬프다는 뜻.

이앙(移秧) : 모내는 것.

일준실수(一遵實數) : 한결같이 실제 숫자를 따르는 것.

견삭(見削) : 깎임을 당하는 것.

인구재보(引咎再報) : 인책을 하고 다시 보고하는 것.

소집(所執) : 내가 인정한 것.

각감기하(各減幾何) : 각각 얼마씩을 줄인다.

작부(作夫) : 백부(百負)1()이 되고 8결이 1()가 되는데 자잘한 것들을 모아 1부를 만들고 한 호수(戶首)를 세워 그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도록 만든 자임.

징미지부(徵米之簿) : 세금으로서 쌀을 징수하는 장부.

종편(從便) : 편리한 방법을 따르는 것.

활리(滑吏) : 교활한 아전.

민결(民結) : 백성의 결세(結稅).

실호(實戶) : 넉넉한 집.

별위일책(別爲一冊) : 따로한 책을 만드는 것.

왕세(王稅) : 국세를 말함.

참착(參錯) : 섞여 있는 것.

사험(査驗) : 조사하는 것.

계판(計版) : 세액의 비율을 정하는 것.

밀찰엄핵(密察嚴 ) : 자세히 살피고 엄하게 밝혀내는 것.

조열성책(條列成冊) : 조목조목 열거해서 책을 만드는 것.

상다(尙多) : 아직도 많은 것.

정관의(程寬矣) : 좀 너그럽게 해도 좋다.

수미(輸米) : 쌀을 수송하는 것.

방유(榜諭) : 방을 붙어서 유시하는 것.

창촌(倉村) : 창고가 있는 마을.

건기(愆期) : 기한을 어기는 것.

종리최과(從吏催科) : 아전을 놓아서 세금을 독촉하는 것.

양란(羊欄) : 양떼의 우리

장발(裝發) : 육로로 수송하는 것.

조전(漕轉) : 배로 수송하는 것.

상검(詳檢) : 자세하게 살피는 것.

각수무범(恪守毋犯) : 엄격하게 지켜서 법하지 않는 것.

박할태심(剝割太甚) : 착취가 너무 심한 것.

찰이관지(察而寬之) :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는 것.

전부(佃夫) : 소작인

순속(順俗) : 풍속을 따지는 것.

안적이순례(按籍利循例) : 전적(田籍)을 고찰하고 판례를 따르는 것.

화속지세(火粟之稅) : 화전(火田)의 세금.

안례비총(按例比總) : 판례에 따라서 총수와 비교하는 것.

양의재감(量宜栽減) : 그 양을 마땅히 재량에 의해서 덜어 주어야 한다.

대패지촌(大敗之村) : 크게 쇠잔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