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6綱 호전육조(戶典六條) 3. 곡부(穀簿 : 곡물 장부)

강병현 2014. 1. 22. 18:57

6호전육조(戶典六條)

 

3. 곡부(穀簿 : 곡물 장부)

 

原文

還上者(환상자) 社倉之一變(사창지일변)

환상(還上)이란 사창(社倉)이 변한 것이니

非糶非糴(비조비적)

()도 아니요 적()도 아니면서

爲生民切骨之病(위생민절골지병)

생민의 뼈를 깎는 병폐로 되어 있으니

民劉國亡(민류국망) 呼吸之事也(호흡지사야)

이러다간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還上之所以弊(환상지소이폐) 其法本亂也.(기법본란야.)

환상이 병폐가 되는 까닭은 그 법이 본래 어지럽기 때문이다.

本之旣亂(본지기란) 何以末治.(하이말치.)

그 근본이 이미 어지러운데 어찌 그 말()이 다스려질 것인가.

上司貿遷(상사무천) 大開商販之門(대개상판지문)

상사가 무천(貿遷)하여 크게 상판(商版)의 문을 열고 있으니

守臣犯法(수신범법) 不足言也.(부족언야.)

수신(守臣)이 법을 범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守臣飜弄(수신번롱) 竊其嬴羨之利(절기영연지이)

수신이 농간을 부려서 남은 이익을 도둑질하니

胥吏作奸不足言也.(서리작간부족언야.)

아전들이 농간부리는 것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上流旣濁(상류기탁) 下流難淸(하류난청)

웃물이 흐리니 아랫물이 어찌 맑을 수 있겠는가.

胥吏作奸(서리작간) 無法不具(무법불구)

아전이 농간부리는 방법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서

紳姦鬼滑無以昭察(신간귀활무이소찰)

귀신같은 농간을 밝혀낼 길이 없는 것이다.

弊至如此(폐지여차) 非牧之所能救也,(비목지소능구야,)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능히 수령의 구할 바가 아니다.

惟其出納之數(유기출납지수) 分留之實(분류지실)

오직 그 출납하는 수와 분류(分留)하는 실제 숫자만이라도

牧能認明(목능인명)

수령 자신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則吏橫未甚矣(즉이횡미심의)

아전들의 횡포가 그리 심하지 못할 것이다.

每四季磨勘之還(매사계마감지환) 其回草成帖者(기회초성첩자)

사계절마다 마감한 환곡에 대한 그 회초성첩(回草成帖)

詳認事理(상인사리) 不可委之於吏手.(불가위지어이수.)

사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므로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凶年停退之澤(흉년정퇴지택)

흉년에 환자의 회수를 정지한 것이나 기일을 몰린 혜택은

宜均布萬民(의균포만민)

마땅히 만백성들에게 고루 펼 것이며

不可使逋吏專受也.(불가사포리전수야.)

포홈진 아전으로 하여금 혼자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若夫團束簡便之規(약부단속간변지규)

무릇 단속을 간편하게 하는 법은

惟有經緯表一法(유유경위표일법)

오직 경위표(經緯表)를 작성하여

眉列掌示(미열장시) 瞭然可察.(요연가찰.)

손바닥을 보듯이 환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頒糧之日(반량지일)

곡식을 나누어 주는 날에는

其應分應留(기응분응류)

그 응당 나누어 줄 것과 남겨 둘 것은

査驗宜精.(사험의정.)

마땅히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며

須作經緯表(수작경위표) 瞭然可察(요연가찰)

모름지기 경위표를 작성하여 분명하게 살피도록 해야 한다.

凡還上(범환상) 善收而後(선수이후)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잘 거두어들인 후에야

方能善頒(방능선반)

비로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니

其收未善者(기수미선자)

그 거두어들이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又亂一年(우란일년)無救術也.(무구술야.)

1년을 어지럽게 하여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其無外倉者(기무외창자)

외창(外倉)이 없는 데서는

牧宜五日一出(목의오일일출) 親受之(친수지)

수령이 마땅히 닷세에 한 번씩 나가서 친히 받을 것이며

如有外倉(여유외창)

외창(外倉)이 있을 때에는

唯開倉之日(유개창지일) 親定厥式(친정궐식)

개창하는 날에만 친히 그 거두어들이는 법을 정해야 한다.

凡還上者(범환상자) 雖不親受(수불친수)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비록 친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必當親頒(필당친반) 一升半龠(일승반약)

반드시 친히 나누어주어야 하며 한 되 반 홉이라도

不宜使鄕丞代頒(불의사향승대반)

향승으로 하여금 대신 나누어주게 하여서는 안 된다.

巡分之法(순분지법) 不必拘也.(불필구야.)

순분(巡分)의 법에 구애될 것이 없다.

凡欲一擧而盡頒者(범욕일거이진반자)

무릇 한 번에 모두 나누어주고자 할 때에는

宜以比意(의이비의) 先報上司(선보상사)

마땅히 이 뜻을 먼저 상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收糧過半(수량과반)

수량이 반도 넘었는데

忽有糶錢之令(홀유조전지령)

문득 조전(糶錢)의 영이 있다면

宜論理防報(의론리방보)

마땅히 이치를 따져서 거절해야 하며

不可奉行.(불가봉행.)

봉행해서는 안 된다.

災年之代收他穀者.(재년지대수타곡자.) 別修其簿(별수기부)

재해가 든 해에 다른 곡식을 대신 거둔 것은 따로 장부를 만들어 놓고

隨卽還本(수즉환본) 不可久也.(불가구야.)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릴 것이며 오래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其有山城之穀(기유산성지곡) 爲民痼瘼者(위민고막자)

그 산성(山城)의 곡식이 있는 것은 백성의 고질적인 병폐로 되니

蠲其他徭(견기타요) 以均民役.(이균민역.)

그 밖의 요역을 덜어 주어서 민역(民役)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其有一二士民(기유일이사민) 私乞倉米(사걸창미)

한두 사람의 사민(士民)이 사사로이 창미(倉米)를 구걸하는 것을

謂之別還(위지별환) 不可許也.(불가허야.)

별환(別還)이라고 하는데 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歲時頒糧(세시반량)

세시(歲時)에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은

惟年荒穀貴(유연황곡귀) 乃可爲也(내가위야)

오직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할 때에만 해야 한다.

其或民戶不多(기혹민호불다)

혹 민호가 많지 않은데

而穀簿太溢者(이곡부태일자) 請而減之(청이감지)

곡부(穀簿)가 너무 넘치는 것은 청하여서 감하도록 하고

穀簿太少(곡부태소)

곡부가 너무 적어서

而接濟無策者(이접제무책자) 請而增之.(청이증지.)

접제(接濟)할 방책이 없는 것은 청하여 이를 늘이도록 해야 한다.

外倉儲穀(외창저곡) 宜計民戶(의계민호)

외창의 저곡(儲穀)은 마땅히 민호를 계산해서

使與邑倉(사여읍창) 其率相等(기율상등)

읍창(邑倉)과 그 비율에 맞게 해야 하며

不可委之下吏(부가위지하이) 任其流轉.(임기유전.)

하급 아전에게 맡겨서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吏逋不可不發(이포불가불발)

아전의 포흠은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되나

徵逋不可太酷(징포불가태혹)

포흠의 징발을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

執法宜嚴峻(집법의엄준)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엄준하여야 하나

慮囚宜哀矜.(여수의애긍.)

죄수를 생각할 때에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或捐官財(혹연관재) 以償逋穀(이상포곡)

혹 관재(官財)를 덜어서 포흠한 곡식을 갚아 주기도 하고

或議上司(혹의상사) 以蕩逋簿(이탕포부)

혹 상사와 의논해서 포흠 장부를 탕감하여 주는 것은

乃前入之德政(내전입지덕정)

바로 옛사람의 덕정(德政)이니

刻迫收入(각박수입) 非仁人之所樂也.(비인인지소악야.)

각박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어진 사람의 즐겨 하는 바가 아니다.

 

환상(還上) : 춘궁기에 농민들에게 식량을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어서 받아들이는 것.

사창(社倉) : 흉년에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

환상은 관에서 사창은 민간에서 자치적으로 하는 것임.

() : 곡식을 내어줌.

() : 곡식을 받아들임.

절골지병(切骨之病) : 뼈를 부러지는 병통.

민류국망(民劉國亡) :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

호흡지사(呼吸之事) : 일이 급박한 것을 뜻함.

기법본란야(其法本亂也) : 그 법이 본래 어지러운 것.

하이말치(何以末治) : 어떻게 끝이 다스러질 수 있으랴.

수신(守臣) : 수령을 말함.

번롱(番弄) : 농간을 부리는 것.

() : 훔치는 것.

이선() : 남는 것.

서리(胥吏) : 아전.

부족언야(不足言也) : 말할 것이 못 된다.

무법불구(無法不具) : 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신간귀활(神奸鬼滑) : 귀신 같은 속임수.

소찰(昭察) : 밝게 살피는 것.

비목지소능구야(非牧之所能救也) : 목민관이 능히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류지실(分留之實) : 나누어주고 남겨 두는 실지.

인명(認明) :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횡(吏橫) : 아전의 횡포.

상인사리(詳認事理) : 사리를 자세하게 밝혀내는 것.

정퇴(停退) : 기간을 뒤로 물리는 것.

포리(逋吏) : 포흠진 아전.

전수(專受) : 혼자 받는 것. 즉 독점하는 것.

미열장시(眉列掌示) : 알아보기 쉽게 기록하는 것.

반량(頒糧) :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

사험의정(査驗宜精) : 살피기를 정밀하게 해야 함.

선수(善收) : 잘 거두어 들이는 것.

선반(善頒) : 잘 나누어주는 것.

친반(親頒) : 친히 나누어주는 것.

반약(半龠) : 반홉.

순분(巡分) : 몇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

불필구야(不必拘也) : 반드시 구애될 것이 없다.

조전지령(糶錢之令) : 쌀로 내던 것을 돈으로 내라는 명령.

논리방보(論理防報) : 이치를 따져서 거절하는 보고를 내는 것.

고막(痼瘼) : 고질적인 병통.

대수타곡(代收他穀) : 다른 곡식을 대신 받아들이는 것.

별수기부(別收其簿) : 따로 그 장부를 만드는 것.

수즉환본(隨卽還本) :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리는 것.

견기타요(其他) : 다른 요역을 면제해 주는 것.

이균민역(以均民役) : 게 함으로써 백성의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

세시(歲時) : 연말 연시를 말함.

연황곡귀(年荒穀貴) : 흉년이 들고 곡식이 귀한 것.

태일(太溢) : 너무 넘치는 것.

청이감지(請而減之) : 청해서 덜도록하는 것.

접제무책(接濟無策) : 진제(賑濟)하는 방법이 없는 것.

저곡(儲穀) : 곡식을 저축하는 것.

기율상등(其率相等) : 그 비율을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

임기유전(任其流轉) :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맡기는 것.

이포(吏逋) : 아전이 포흠한 것.

불가불발(不可不發) :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징포(徵逋) : 포흠을 징수하는 것.

태혹(太酷) : 너무 혹심하게 하는 것.

집법의엄준(執法宜嚴峻) :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준엄히 해야 한다.

여수의애긍(慮囚宜哀矜) : 죄수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혹연관재(或捐官財) : 혹관의 재물을 내어서.

이상포곡(以常逋穀) : 포흠 낸 곡식을 갚아 주는 것.

이탕포부(以蕩逋簿) : 포흠의 장부를 탕감해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