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6綱 호전육조(戶典六條) 4. 호적(戶籍 : 인구 실태의 정확한 파악)

강병현 2014. 1. 23. 15:37

6호전육조(戶典六條)

 

4. 호적(戶籍 : 인구 실태의 정확한 파악)

 

原文

戶籍者(호적자) 諸賦之源(제부지원) 衆徭之本(중요지본)

호적은 모든 부세(賦稅)의 근원이며 모든 요역()의 근본이니

戶籍均而後賦役均.(호적균이후부역균.)

호적이 정비된 후라야 부세와 요역이 고르게 될 것이다.

戶籍貿亂(호적무란) 罔有綱紀(망유강기)

호적이 문란하여 기강이 서지 않으면

非大力量(비대력량) 無以均平(무이균평)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는 고르게 할 수 없을 것이다.

將整戶籍(장정호적) 先察家坐(선찰가좌)

장차 호적을 정비하려거든 먼저 가좌(家坐)를 살피고

周知虛實(주지허실) 乃行增減(내행증감)

허실(虛實)을 자세히 안후에야 증감을 행할 것이니

家坐之簿(가좌지부) 不可忽也.(불가홀야.)

가좌의 장부(帳簿)를 소흘히 해선 안 된다.

戶籍期至(호적기지) 乃據此簿(내거차부)

호적 개정의 기한이 당도하면 이 가좌부(家坐簿)에 의거하여

增減推移(증감추이)

증감 추이(增減推移)를 살피고

使諸里戶額(사제리호액)

모든 고을의 호구의 정해진 숫자로 하여금

大均至實(대균지실) 無有虛僞(무유허위)

지극히 정확하게 하여 거짓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新簿旣成(신부기성) 直以官令(직이관영)

새로운 장부가 이미 만들어졌거든 바로 관()의 명령으로

頒總于諸里(반총우제리)

모든 고을에 반포하고

嚴肅立禁令(엄숙입금령)

엄숙히 금령(禁令)을 세워

無敢煩訴(무감번소)

감히 번거롭게 소송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若烟戶衰敗無(약연호쇠패무) 以充額者(이충액자)

만약 민가가 줄어들어서 액수를 채울 수 없는 것은

論報上司(논보상사)

상사(上司)에 보고하라.

大饑之餘(대기지여) 十室九室(십실구실)

크게 흉년이 들어 열 집이면 아홉 집이

空無以充額者(공무이충액자) 論報上司(논보상사)

비게 되어 액수를 채울 수 없을 때에도 상사에게 보고하여

請減其額(청감기액)

그 액수만큼 줄이도록 청원하여야 한다.

若夫人口之米(약부인구지미) 正書之租(정서지조)

인구미(人口米)나 정서조(正書粗)와 같은 것은

循其舊例(순기구례) 聽民輸納(청민수납)

그 구례를 따르도록하여 백성들이 수납하는 대로 들어주고

其餘侵虐(기여침학) 並宜嚴禁(병의엄금)

그 밖의 침학(侵虐) 행위는 마땅히 엄금하여야 한다.

增年者(증년자) 感年者(감년자) 冒稱幼學者(모칭유학자)

나이를 늘이거나 줄인 자, 유학(幼學)을 모칭(冒稱)한 자,

僞戴官爵者(위대관작자) 假稱鰥夫者(가칭환부자)

관작(官爵)을 위대(僞戴)한 자, 홀아비를 가칭한 자,

詐爲科籍者(사위과적자) 並行査禁.(병행사금.)

속여서 과적(科籍)을 만든 자는 아울러 조사해서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凡戶籍事目之自(범호적사목지자)

무릇 호적을 작성하는 사목(事目)에 관한 것으로

巡營例關者(순영례관자) 不可布告民間.(불가포고민간.)

순영(巡營)에서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관문은 민간에 알려선 안 된다.

戶籍者(호적자) 國之大政(국지대정)

호적이란 나라의 큰 정사이니

至嚴至精(지엄지정)

지극히 엄중하고 정밀하여야만

乃正民賦(내정민부)

백성들의 부세를 바르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니

今玆所論以順俗也.(금자소론이순속야.)

이제 여기에 논하는 것은 풍습에 순응하기 위한 것뿐이다.

五家作統(오가작통) 十家作牌(십가작패)

다섯 집으로 통()을 만들고 열 집으로 패()를 만들되

因其舊法(인기구법) 申以新約(신이신약)

옛 법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다 새 약조를 덧붙여 시행한다면

則奸無所容矣.(칙간궤무소용의.)

농간과 도적질은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부세(賦稅) : 세금.

요역() : 나라 일에 부역하는 것.

무란(貿亂) : 문란한 것.

망유(罔有) : 없는 것.

가좌(家坐) : 지금의 주민등록부와 같은 것.

호적기지(戶籍期至) : 호적을 개정할 시기가 이른 것.

증감추이(增減推移) :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서 정리하는 것.

대균지실(大均至實) : 지극히 공정하고 실지에 맞는 것.

반총(頒總) : 나누어주는 것.

금령(禁令) : 법령.

번소(煩訴) : 번거롭게 소송하는 것.

연호(烟戶) : 민가.

쇠패(衰敗) :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식구가 죽어서 줄어드는 것.

충액(充額) : 세금 배당 액수를 채우는 것.

십실구공(十室九空) : 열 집에서 구홉 집이 떠나가 없어지는 것.

약부(若夫) : 만약.

인구지미(人口之米) : 한 사람에 대해서 쌀 얼마씩을 거두는 것.

정서지조(正書之租) : 호별세(戶別稅).

수납(輸納) : 갖다 바치는 것.

침학(侵虐) : 백성을 침해하는 것.

감년(減年) : 나이를 줄이는 것.

모칭(冒稱) : 거짓으로 일컫는 것.

유학(幼學) : 벼슬하지 아니한 유생(儒生).

위대(僞戴) :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되는 것.

환부(환부) : 홀아비.

과적(科籍) : 과거에 합격한 문부(文簿).

사금(査禁) : 조사해서 금지하는 것.

간구(奸究) : 부정(不正)이나 협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