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6綱 호전육조(戶典六條) 5. 평부(平賦 : 부역을 공정하게)

강병현 2014. 1. 23. 15:39

6호전육조(戶典六條)

 

5. 평부(平賦 : 부역을 공정하게)

 

原文

賦役均者(부역균자)

부역(賦役)이 공정해야 함은

七事之要務也(칠사지요무야)

수령이 해야 할 칠사(七事) 중에서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凡不均之賦(범불균지부) 不可徵(불가징)

무릇 고르지 못한 부과는 징수할 수도 없거니와

錙銖不均(치수불균) 非政也.(비정야.)

조금이라도 고르지 않다면 정치가 아닌 것이다.

田賦之外(전부지외) 其最大者(기최대자) 民庫也(민고야)

전부(田賦) 외에 가장 큰 부담은 민고(民庫)이다.

或以田賦(혹이전부) 或以戶賦(혹이호부)

혹은 토지에 부과하기도 하고, 혹은 가호에 부과하기도 하여

費用日廣(비용일광) 民不聊生.(민불료생.)

비용이 날로 많아지니 백성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民庫之例(민고지례) 邑各不同(읍각부동)

민고의 규례가 고을마다 각각 다르니

其無節制(기무절제) 隨用隨斂者(수용수렴자)

용도가 있을 때마다 무절제 하게 마구 거둬들이는 것은

其癘民尤烈.(기려민우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더욱 심한 것이다.

修其法例(수기법례) 明其條理(명기조리)

그 법례(法例)를 수정하고 그 조리를 밝혀서

與民偕遵守之如國法(여민해준수지여국법)

백성들과 함께 국법처럼 지키게 되어야만

乃有制也.(내유제야.)

비로소 절제가 있을 것이다.

契房者(계방자) 衆弊之源(중폐지원)

계방(契房)은 모든 폐단의 근원이요,

群奸之竇(군간지두) 契房不罷(계방불파)

뭇 농간의 구멍이니 계방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百事無可爲也.(백사무가위야.)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迺査宮田(내사궁전) 迺査屯田(내사둔전)

이에 궁전(宮田), 둔전(屯田),

迺査校村(내사교촌) 迺査院村(내사원촌)

교촌(校村), 원촌(院村) 등을 조사하여

凡厥庇隱(범궐비은) 踰其所田(유기소전)

사실과 달리 은닉한 부분이 있거든 원래의 정액보다 초과된 전호를

悉發悉敷(실발실부) 以均公賦(이균공부)

모조리 들추어내서 공부(公賦)를 공평하게 하도록 하라.

乃査驛村(내사역촌) 乃査站村(내사참촌)

이에 역촌(驛村), 참촌(站村),

乃査店村(내사점촌) 乃査倉村(내사창촌)

점촌(店村), 창촌(倉村) 등을 조사해서

凡厥庇隱(범궐비은) 匪中法理(비중법이)

무릇 은닉이 법리(法理)에 어긋나는 것이 있거든

悉發悉賦(실발실부) 以均公賦.(이균공부.)

모조리 들추어내서 공부(公賦)를 고르게 하라.

結斂不如戶斂(결렴불여호렴)

결렴(結斂)을 실시하는 것은 호렴(戶斂)을 실시하는 것만 못하다.

結斂則本削(결렴즉본삭)

결렴을 실시하는 것은 농민을 깎는 것이고

戶斂則工商苦焉(호렴즉공상고언) 遊食者苦焉(유식자고언)

호렴을 실시하면 공상(工商)과 놀고먹는 자들이 괴로움을 입는 것이니

厚本之道也(후본지도야)

이것이 농민을 후히 하는 길일 것이다.

米斂不如錢斂(미렴불려전렴)

쌀로 징수하는 것은 돈으로 징수하는 것만 못하다.

其本米斂者(기본미렴자) 宜改之爲錢斂(의개지위전렴)

본래 쌀로 징수하던 것도 마땅히 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其巧設名目(기교설명목)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서

以歸官囊者(이귀관낭자) 悉行蠲減(실행견감)

관의 낭탁만 채우던 것들은 모조리 없앨 것이며

乃就諸條(내취제조) 刪其濫僞(산기람위)

그리고 여러 조목 중에서 함부로 꾸며댄 것들은 이를 깎아 없앰으로써

以輕民賦(이경민부)

백성들의 부과를 가볍게 하라.

朝官之戶(조관지호) 蠲其徭役(견기요역) 不載於法典(부재어법전)

조관(朝官)의 호는 그 요역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법전에 실려 있지 않으나

文明之地(문명지지) 勿蠲之(물견지)

문명한 지방에서는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되고

遐遠之地(하원지지) 權蠲之.(권견지.)

아득히 먼 지방에서는 적당히 면제해 주어야 힐 것이다.

大低民庫之弊(대저민고지폐) 不可不革(불가불혁)

대저 민고(民庫)의 폐해는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宜於本邑(의어본읍) 思一長策(사일장책)

마땅히 본읍(本邑)에서 좋은 방책을 생각해서

建一公田(건일공전) 以防斯役.(이방사역)

한 군데 공전(公田)을 마련함으로써 이 부담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民庫下記之(민고하기지) 招鄕儒査檢(초향유사검) 非禮也.(비례야)

민고의 지출 기록을 향유(鄕儒)를 불러다가 검사케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雇馬之法(고마지법) 國典所無(국전소무)

고마법(雇馬法)은 국전(國典)에도 없으며

其賦無名(기부무명)

또 그와 같은 명목의 부과는 있지도 않다.

無弊者因之(무폐자인지)

폐단이 없는 것은 이를 따라야 하며

有弊者罷之.(유폐자파지.)

폐단이 있는 것은 이를 없애 버려야 한다.

均役以來(균역이래) 魚鹽船稅(어염선세)

균역법(均役法)이 제정된 이후로는 어(), (), () 등 세금에

皆有定率(개유정율)

모두 일정한 세율이 있었는데

法久面弊(법구면폐) 吏緣爲奸.(이연위간.)

법이 제정된 지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서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게 되었다.

船有多等(선유다등) 道各不同(도각부동)

배에는 등급이 많고 도()마다 각각 다르니

點船唯循舊例(점선유순구례)

배를 점검할 때에는 관례를 따라야 하며

收稅但察疊徵(수세단찰첩징)

세금을 중복해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魚稅之地(어세지지) 皆在海中(개재해중)

어세(漁稅)의 부과대상(賦課對象)은 바닷속에 있어서

無以細察(무이세찰)

샅샅이 살필 수 없으니

唯期比總(유기비총)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時察橫徵.(시찰횡징.)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鹽稅本經(염세본경) 不爲民病(불위민병)

염세(鹽稅)는 본래 가벼운 것이어서 백성들에게 큰 병폐가 되지 않으니

唯期比總(유기비총)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時察橫斂.(시찰횡렴.)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土船 官船(토선 관선)

사선(私船), 관선(官船), 을 이용하는

魚商 鹽商(어상 염상) 苔藿之商(태곽지상)

어상(漁商), 염상(鹽商), 태곽상(苔藿商)에 대하여

厥有深寃(궐유심원) 無處告訴(무처고소)

깊은 원한이 있어도 호소할 곳조차 없는 것이

邸稅是也.(저세시야.)

저세(邸稅)라는 것이 있다.

場稅關稅(장세관세) 津稅 店稅(진세 점세)

장세(場稅), 관세(關稅), 진세(津稅), 점세(店稅),

僧鞋(승혜) 巫女布(무녀포)

승혜(僧鞋), 무녀포(巫女布) 등에 대하여

其有濫徵者察之.(기유남징자찰지.)

지나치게 징수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力役之征(역역지정) 在所愼惜(재소신석)

역역(力役)의 정()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

非所以爲民興利者(비소이위민흥리자) 不可爲也.(불가위야.)

백성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其無名之物(기무명지물) 出於一時之謬例者(출어일시지류례자)

아무런 명목도 없이 한때의 잘못으로 정해진 관례는

亟宜革罷(극의혁파) 不可因也.(불가인야.)

곧 없애 버려야 하며 이에 따라서는 안 된다.

或有助徭之穀(혹유조요지곡)補役之錢(보역지전)

조요(助徭)의 곡식이나 보역(補役)의 돈이

布在民間者(포재민간자) 每爲豪戶所呑.(매위호호소탄.)

민간에 깔린 것이 있으며 호호(豪戶)에게 집어삼키기 쉬우니

其可査拔者徵之(기가사발자징지)

조사해서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징수하고

其不可追者(기불가추자) 蠲而補之.(견이보지.)

추징할 수 없는 것은 탕감해 주고 별도로 보충해야 한다.

欲賦役之大均.(욕부역지대균.)

부역을 지극히 공정하게 하려면

必講行戶布口錢之法(필강행호포구전지법)

반드시 호포(戶布), 구전(口錢)의 법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하며

民生乃安.(민생내안.)

그래야만 민생이 안정 될 것이다.

 

칠사(七事) : 목민관이 반드시 하여야 할 일곱 가지 중요한 일.

치수(錙銖) : 조금이라도.

전부(田賦) : 전지(田地)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민고(民庫) :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해마다

곡식이나 돈을 거둬들이는 것.

민불로생(民不聊生) : 백성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

수용수렴(隨用隨斂) :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거둬들이는 것.

여민() : 백성을 못살게 구는 것.

우렬(尤烈) : 더욱 심한 것.

계방(契房) : 공역(公役)의 면제나 다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전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는 것.

군간지두(群奸之竇) : 뭇 농간의 구멍.

백사무가위(百事無可爲) : 아무 일도 없는 것.

궁전(宮田) : 각궁(各宮)에 소속된 토지.

둔전(屯田) : 주둔해 있는 군인들이 자급자족을 위해서 경작하는 토지.

교촌(校村) : 향교가 있는 마을.

원촌(院村) : ()이 있는 마을.

범궐비은유기소전(凡厥庇隱踰其所佃) : 무릇 그 숨기어 있는 것이 전지를

경작할 수 있는 민호의 수를 넘어서는 것.

이균공부(以均公賦) : 그렇게 함으로써 공적인 부과를 고르게 한다.

점촌(店村) : 도자기, 칠기, 토기 등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 마을.

창촌(倉村) : 관청의 창고가 있는 마을.

결렴(結斂) : 농지 면적에 의해서 곡식이나 돈을 거둬들이는 것.

호렴(戶斂) : 각 호당 얼마씩 거둬들이는 것.

후본(厚本) : 그 근본을 후하게 한다.

미렴(米斂) : 쌀로 거두는 것.

전렴(錢斂) : 돈으로 거두는 것.

실행견감(悉行) : 모조리 없애 버리는 것.

산기람위(刪其濫僞) : 함부로 꾸민 것들을 없애 버림.

하원(遐遠) : 극히 먼 것.

권견지() : 임시 방편으로 면제해 주는 것.

장책(長策) : 좋은 방책.

향유(鄕儒) : 시골 선비들.

고마법(雇馬法) : 말을 세내는 법.

인지(因之) : 전례대로 따라가는 것.

파지(罷之) : 없애 버리는 것.

위간(爲奸) : 농간을 부리는 것.

점선(點船) : 배를 점검하는 것.

첩징(疊徵) : 중복해서 징수.

세찰(細察) : 자세히 살피는 것.

횡렴(橫斂) :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것.

민병(民病) : 백성에게 병폐가 되는 것.

태곽지상(苔藿之商) : 김이나 미역을 파는 상인.

탐원(探寃) : 억울한 일이 있는 것.

무처고소(無處告訴) : 호소할 곳이 없는 것.

저세(邸稅) : 포구(浦口)에서 물상객주(物商客主)가 상선(商船)이 도착했을 때

강제로 상품을 거간해 주는 등 상인을 착취하는 행위를 말함.

균역법(均役法) : 이조 영조(英祖) 26년에 제정한 세법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만든 법.

관세(關稅) : 교통의 요로를 통과하는 상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점세(店稅) : 객점(客店 : 지금의 여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승혜(僧鞋) : 중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짚신.

무녀포(巫女布) : 무녀들로부터 징수하는 무명이나 베, 명주 동속을 말함.

역역(力役) : 공적인 토목 사업에 부역하는 것.

신석(愼惜) : 신중히 하고 아끼는 것.

위민흥리(爲民興利) : 백성을 위해서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

유례(諭例) : 잘못된 관례.

사발(査拔) : 조사해서 밝혀내는 것.

대균(大均) : 지극히 공정하게 하는 것.

호포(戶布) : 가을과 봄 두 번에 나누어서 집집마다 나라에 바치는 무명.

지금의 호별세(戶別稅)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