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6綱 호전육조(戶典六條) 6. 권농(勸農 : 농사를 권장)

강병현 2014. 1. 24. 14:17

 

6호전육조(戶典六條)

 

6. 권농(勸農 : 농사를 권장)

 

原文

農者民之利也(농자민지리야) 民所自力(민소자력)

농사짓는 것은 백성의 이익이니 백성이 스스로 힘 쓸 바이다.

莫愚者民(막우자민) 先王勸焉.(선왕권언.)

백성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는지라 선왕께서 이를 권장했던 것이다.

古之賢牧(고지현목) 勤於勸農(근어권농)

옛날의 어진 목관(牧官)은 부지런히 농사를 권장함으로써

以爲聲績(이위성적)

명예와 공적으로 삼았으니

勸農者(권농자) 民牧之首務也(민목지수무야)

농사를 권장하는 것은 목관의 으뜸가는 임무인 것이다.

勸農之要(권농지요) 又在乎(우재호) 蠲稅薄征(견세박정)

농사를 권장하는 요체는 세금을 덜어 주고 부역을 적게 해서

以培其根(이배기근) 地於是墾闢矣(지어시간벽의)

그 근본을 북돋아 주는 데 있으니 그렇게 하면 토지가 개척될 것이다.

勸農之政(권농지정) 不唯稼穡(불유가색)

농사를 권장하는 정책이란 곡식을 심는 것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是勸樹藝(시권수예)畜牧蠶績(축목잠적)之事(지사) 靡不勸矣.(미불권의.)

나무를 기르고 목축을 하며 누에를 치는 일 등도 권장하지 않을 수 없다.

農者食之本(농자식지본) 桑者衣之本(상자의지본)

농사라는 것은 먹는 것의 근본이 되고 양잠은 입는 것의 근본이 된다.

故課民種桑(고과민종상)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어 가꾸게 하는 것은

爲守令之要務.(위수령지요무.)

수령 된 자의 중요한 임무이다.

作爲農器織器(작위농기직기)

농사짓는 기계와 베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以利民用(이이민용)

백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서

以厚民生(이후민생)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도

亦民牧(역민목) 之攸務也.(지유무야.)

또한 목관이 힘써야 할 일이다.

農以牛作(농이우작) 或自官給牛(혹자관급우)

농사란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관청에서 소를 급여한다든지

或勸民借牛(혹권민차우)

백성들에게 소를 빌리는 일을 권장하는 것도

亦勸農之恒務也.(역권농지항무야.)

또한 권농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徐氏農書(서씨농서) 有牧牛諸方(유목우제방)

서씨농서(徐氏農書)에 소를 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備載治病之法(비재치병지법)

또 소의 질병을 고치는 법도 아울러 기재되어 있으니

遇有牛疫(우유우역)

우역(牛疫)이 유행되는 때를 당하거든

宜頒示民間.(의반시민간.)

마땅히 이를 널리 민간에 반포해서 보도록 해야 한다.

農以牛作(농이우작) 誠欲勸農(성욕권농)

농사는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진실로 농사를 권장하려 한다면

宜戒屠殺而勸畜牧.(의계도살이권축목.)

마땅히 소를 도살하는 일을 경계하고 목축을 권장하여야 한다.

總之勸農之政(총지권농지정)

총체적으로 권농하는 정책은

宜先授織(의선수직)

마땅히 먼저 직분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不分其職(불분기직)

직분을 나누어주지 않고

雜勸諸業(잡권제업) 非先王之法也.(비선왕지법야.)

다른 일과 뒤섞어 권장하는 것은 선왕의 법도가 아니다.

凡政之勸農(범정지권농) 宜分六科(의분육과)

무릇 권농의 정책이란 마땅히 여섯 과()로 나누어서

各授其職(각수기직) 各考其功(각고기공)

그 직책을 맡기고 그의 공적을 상고하여

登其上第(등기상제) 以勸民業.(이권민업.)

상제(上第)에 올려 주어 민업(民業)을 권장하여야 한다.

每春分之日(매춘분지일) 下帖于諸鄕(하첩우제향)

해마다 춘분날에는 여러 향리에 통첩을 내려 보내서

約戶農事(약호농사) 早晩考校賞罰.(조만고교상벌.)

농사의 조만(早晩)으로써 상벌을 고교(考校)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막우(莫愚) : 더 어리석은 것이 없다.

선왕(先王) : 옛날의 어진 임금.

현목(賢牧) : 어진 수령.

성적() : 명성과 공적.

수무(首務) : 으뜸가는 임무.

민목(民牧) : 백성을 거느린 사람. 즉 목민관.

견세(견세) : 세금을 덜어 주는 것.

박정(薄征) : 부역(賦役)을 적게 하는 것.

간벽(墾闢) : 토지를 개간해서 넓히는 것.

가색(稼穡) : 곡식을 심어 가꾸는 것.

수예(樹藝) : 나무를 심는 것.

잠적(蠶績) : 누에 치고 길쌈하는 것.

과민종상(課民種桑) :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게 하는 것.

유무(攸務) : 힘써야 할 일.

관급우(官給牛) : 관청에서 백성들에게 소를 빌려주는 것.

권민차우(勸民借牛) : 백성들에게 소를 빌 것을 권장하는 것.

목우(牧牛) : 소를 기르는 것.

비재(備載) :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

반시(頒示) : 돌려 보여주는 것.

수직(授職) : 직책을 맡겨 주는 것.

잡권제업(雜勸諸業) : 여러 가지 일을 한데 뒤섞어서 권장하는 것.

민업(民業) : 백성들의 직업.

하첩(下帖) : 통첩을 내려보내는 것.

농사조만(農事早晩) : 농사의 이르고 늦은 것.

고교상벌(考校賞罰) : 상과 벌을 상고해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