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7綱 예전육조(禮典六條) 2. 빈객(賓客 : 손님의 접대는 법도 있게)

강병현 2014. 1. 24. 14:21

7예전육조(禮典六條)

 

2. 빈객(賓客 : 손님의 접대는 법도 있게)

 

原文

賓者(빈자) 五禮之一(오예지일)

빈객 접대에 관한 예법은 오례(五禮)의 하나이다.

其餼牢諸品(기희뢰제품) 己厚則傷財(기후칙상재)

그 접대하는 물품이 너무 넉넉하면 재물을 낭비하게 되고

已厚則失歡(이후칙실환)

너무 빈약하면 환심을 사지 못한다.

先王爲之(선왕위지) 節中制禮(절중제례)

그러므로 선왕이 그것을 조절하고 알맞은 제도를 만들어

使厚者不得踰(사후자부득유)

후한 경우라도 제도를 넘지 않고

薄者不得減(박자부득감)

박한 경우라도 정한 제도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其制禮之本(기제례지본) 不可以不遡也.(불가이불소야.)

그 예법을 만든 근본정신은 소급해서 따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

古者燕饗之饌(고자연향지찬) 原有五等(원유오등)

옛날 음식 차림에서는 다섯 등급이 있었으니

上自天子(상자천자) 下至三士(하지삼사)

위로는 천자로부터 아래로는 삼사(三士)에 이르기까지

其吉凶所用(기길흉소용) 無以外是也.(무이외시야.)

그 길흉간에 사용되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今監司巡歷(금감사순력) 天下之巨弊也(천하지거폐야)

오늘날 감사(監司)가 관내를 순행하는 것은 천하의 큰 폐단이 되고 있다.

此弊不革(차폐불혁) 則賦役煩重(즉부역번중)

이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부역이 무거워지고

民盡劉矣.(민진류의.)

백성들이 모두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內饌非所以禮賓(내찬비소이예빈)

내찬(內饌)이란 빈객을 대접하는 예법이 아니다.

有其實而無其名(유기실이무기명) 抑所宜也.(억소의야.)

그 실상은 있어도 명분이 없는 것은 이를 마땅히 억제해야 한다.

監司廚傳之式(감사주전지식) 厥有祖訓(궐유조훈)

감사의 대접하는 형식은 전래되는 예법이 있어

載在國乘(재재국승) 義當恪遵(의당각준) 不可毁也(불가훼야)

국승(國乘)에 기재되어 있으니 삼가 준수하여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一應賓客之饗(일응빈객지향) 宜遵古禮(의준고례)

모든 빈객의 대접은 마땅히 고례(古禮)를 따라서

嚴定厥式(엄정궐식) 法雖不立(법수불립)

엄정하게 하여 법식이 빠진 것은 비록 법을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禮宜常講.(예의상강.)

예는 마땅히 항상 강구해야 할 것이다.

古之賢牧(고지현목) 其接待上官(기접대상관)

옛날의 어진 수령은 그 상관을 대접하는 것이

不敢踰禮(불감유례)

감히 예법을 넘어서지 않았으므로

咸有芳徽(함유방휘)

그 아름다운 행적이

布在方冊.(포재방책.)

비단으로 만들어진 책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雖非上官(수비상관) 凡使星之時過者(범사성지시과자)

비록 상관이 아니더라도 무릇 지나가는 사성(使星)

法當致敬(법당치경) 其橫者勿受(기횡자물수)

마땅히 극진히 공경해야 하나 횡포한 자는 받아들이지 말고

餘宜恪恭(여의각공)

그 외의 사신에게는 마땅히 정성과 공경을 다해야 할 것이다.

古人之內侍所過(고인지내시소과) 猶或抗義(유혹항의)

옛 사람은 내시(內侍)가 지나가는데도 오히려 의()를 굽히지 않았으며

甚者車駕所經(심자거가소경)

심한 자는 거가(車駕)가 지나가는데도

猶不敢虐(유불감학) 民以求媚(민이구미)

백성을 괴롭히면서까지 잘 보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勅使接待(칙사접대) 謂之支勅(위지지칙)

칙사(勅使)를 대접하는 것을 지칙(支勅)이라 일컫는데

支勅者(지칙자) 西路之大政也.(서로지대정야.)

지칙은 서쪽 지방의 정책인 것이다.

 

오례(五禮) : 빈례(賓禮 : 빈객 접대에 관한 예법),

길례(吉禮 : 제사에 관계된 예법),

군례(軍禮 : 군인의 예법).

흉례(凶禮 : 葬裏에 관한 예법) 등 다섯 가지 예법을 말함.

희뢰제품( 牢諸品) : 손님을 접대하는 여러 가지 물품.

제례지본(制禮之本) : 예를 제정한 근본정신.

() : 거슬러 올라가는 것.

연향(燕饗) : 음식을 대접하는 것.

감사(監司) : 오늘날의 도지사.

순력(巡歷) : 관내를 순행하는 것.

번중(煩重) : 번거롭고 무거운 것.

내찬(內饌) : 안방에서 따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

예빈(禮賓) : 예법으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주전지식(廚傳之式) : 음식을 대접하는 지식.

조훈(組訓) : 전해 내려오는 법도.

국승(國乘) : 나라의 역사.

유례(踰禮) : 예를 넘어서는 것.

방휘(芳徽) : 아름다운 행적.

방책(方冊) : 기록.

사성(使星) : 임금의 심부름으로 지방에서 나온 벼슬아치.

각공(恪恭) : 성의를 다하고 공손한 것.

거가(車駕) : 임긍의 행차.

학민(虐民) : 백성을 괴롭히는 것.

구미(求媚) : 환심을 사는 것.

칙사(勅使) : 중국 천자의 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