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7綱 예전육조(禮典六條) 5. 변등(辨等 : 등급을 가림)

강병현 2014. 1. 27. 14:55

7예전육조(禮典六條)

 

5. 변등(辨等 : 등급을 가림)

 

原文

辨等者(변등자) 安民定志之要義也(안민정지지요의야)

변등(辨等)이라는 것은 백성을 편안케 하고 뜻을 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等威不明(등위불명) 位級以亂(위급이란)

등급이나 위엄이 밝지 못하다면 지위나 계급이 어지러워져서

則民散而無紀矣(즉민산이무기의)

백성이 흩어지고 기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族有貴踐(족유귀천) 宜辨其等(의변기등)

종족에는 귀하고 천함이 있으니 마땅히 그 등급을 가려야 하며,

勢有强弱(세유강약) 宜察其情(의찰기정)

세력에는 강하고 약함이 있으니 마땅히 그 정상을 살펴야 한다.

二者(이자) 不可以偏廢也(불가이편폐야)

이 두 가지는 그 어느 하나도 없애서는 안 된다.

凡辨等之政(범변등지정) 不唯小民是懲(불유소민시징)

무릇 변등하는 정책은 오직 소민(小民)을 징계하자는 것만이 아니라

中之犯上(중지범상) 亦可惡也(역가악야)

중인 계급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도 또한 엄히 다스려야다.

宮室 車乘 衣服 器用(궁실 거승 의복 기용)

궁실(宮室), 거마(車馬), 의복(衣服), 기용(器用) 등을

其僭侈踰制者(기참치유제자) 悉宜嚴禁(실의엄금)

참람하고 사치스러워 법이 정한 제도를 넘는 것은 모두 엄금해야 한다.

盖自(개자) 奴婢法變之後(노비법변지후) 民俗大渝(민속대투)

무릇 노비의 법이 변한 후에는 민속이 크게 투박해 졌는데

非國家之利也(비국가지이야)

이는 국가의 이익이 아니다.

貴族旣殘(귀족기잔) 賤流交誣(천류교무)

귀족들이 이미 쇠잔해지고 천한 부류들이 서로 헐뜯으니

官長按治(관장안치) 多失有實(다실유실)

관장이 이를 다스릴 때 그 실정(實情)을 잃는 수가 많다.

斯又今日之俗弊也.(사우금일지속폐야)

이것이 또한 오늘날의 통속적인 폐단이다.

 

변등(辨等) : 등급을 가리는 것.

정지(定志) : 마음이 일정해져서 분수를 넘어서지 않음.

요의(要義) : 중요한 방법.

등위(等威) : 등급과 위엄.

위급(位級) : 지위와 계급.

의찰기정(宜察其情) : 마땅히 그 정상을 살펴야 한다.

편폐(偏廢) : 어느 한가지만 없애 버리는 것.

소민(小民) : 보잘것없는 백성.

시징(是懲) : 이를 징계하는 것.

가오(可惡) : 미워하는 바.

궁실(宮室) : 주택.

거승(車乘) : 수레와 말.

기용(器用) : 쓰는 그릇.

참치(僭侈) : 너무 사치하는 것.

유제(踰制) : 제도를 넘음.

대투(大渝) : 크게 외람된 것.

천류(賤流) : 천한 계급의 사람들.

교무(交誣) : 서로 헐뜯는 것.

안치(按治) : 다스리는 것.

다실기실(多失其實) : 그 실정을 잃는 것이 많다.

속폐(俗幣) : 통속적인 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