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7綱 예전육조(禮典六條) 6. 과예(課藝 : 인재를 길러내자)

강병현 2014. 1. 27. 14:56

7예전육조(禮典六條)

 

6. 과예(課藝 : 인재를 길러내자)

 

原文

科擧之學(과거지학) 壞人心術(괴인심술)

과거의 학문은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는 것이다.

然選擧之法未改(연선거지법미개)

그러나 사람을 뽑아쓰는는 법을 고치지 않는 한

不得不勸其肄習(부득불권기이습) 此之謂課藝(차지위과예)

과거 공부를 익히는 것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과예(課藝)라 한다.

課藝宜亦有額(과예의역유액) 旣擧旣選(기거기선)

과예도 마땅히 정원이 있어야 한다. 이미 추천해서 뽑혔거든

乃試乃編(내시내편) 於是乎課之也.(어시호과지야.)

이에 시험을 보아 명부를 작성한 다음 다시 시험을 보게 해야 한다

近世以來(근세이래) 文體卑下(문체비하)

근세에 와서는 문체는 낮추어지고

句法澆悖(구법요패) 篇法短促(편법단촉)

구법(句法)도 거칠어졌으며 편법(篇法)도 짧아졌으니

不可以不正也(부가이부정야)

이를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童蒙之聰(동몽지총) 明强記者(명강기자)

어린 학생 중에 총명 기억력이 좋은 자는

別行抄選(별행초선) 敎之誨之.(교지회지.)

따로 뽑아서 정성껏 가르쳐야 한다.

課藝旣勸(과예기권) 科甲相續(과갑상속)

과예를 부지런히 권장하여 과거에 합격하는 자가 계속해서 나오면

遂爲文明之鄕(수위문명지향) 亦民牧之至榮也(역민목지지영야)

드디어 문명한 고을이 되는 것이니 또한 목민관의 영광인 것이다.

科規不立(과규불립) 則士心不勸(즉사심불권)

과규(科規)가 서지 않으면 선비의 마음이 쏠리지 않게 되니

課藝之政(과예지정) 亦無 역무以獨善也.이독선야.

과예의 정책도 또한 독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심술(心術) : 마음.

선거(選擧) : 추천해서 뽑음.

부득불(不得不) : 하지 않을 수 없음.

이습(肄習) : 학문을 익힘.

과예(課藝) : 과거 공부 .

() : 어느 한도.

어시호(於是乎) : 이에.

과지(課之) : 과거 시험을 보게 함.

요패() : 거친 것.

편법(篇法) : 문장(文章).

단촉(短促) : 극히 짧은 것.

동몽(童蒙) : 어린 학생.

강기(强記) : 기억력이 극히 좋음.

별행초선(別行抄選) : 따로 선발하는 것.

회지(誨之) : 가르친다.

과갑(科甲) : 과거에 합격한 사람.

상속(相續) : 계속해서 나오는 것.

지영(至榮) : 지극한 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