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1. 첨정(簽丁 : 건전한 병무 행정을)

강병현 2014. 1. 27. 14:58

8병전육조(兵典六條)

 

1. 첨정(簽丁 : 건전한 병무 행정을)

 

原文

簽丁收布之法(첨정수포지법)

첨정(簽丁)으로부터 포목을 거두는 법은

始於梁淵(시어양연) 至于今日(지우금일)

양연(梁淵)으로 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流波浩漫(유파호만) 爲生民切骨之病(위생민절골지병)

그 폐단이 커서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는 병폐가 되고 있다.

此法不改(차법불개) 而民盡劉矣.(이민진유의.)

이 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백성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隊伍名也(대오명야) 米布實也(미포실야)

대오(隊伍)란 명목뿐이며 쌀이나 포목을 거두는 것은 실제의 목적이다.

實之旣收(실지기수) 名又奚詰(명우해힐)

실지대로 목적을 거두었는데 형식을 따질 필요가 없는데도

名之將詰(명지장힐) 民受其毒(민수기독)

명목을 또 물으려 한다면 백성들이 그 해독을 받을 것이다.

() 善修軍者(선수군자) 不修(불수)

그러므로 군정(軍政)을 잘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만을 일삼지 않고

善簽丁者(선첨정자) 不簽(불첨)

첨정(簽丁)을 잘 하는 자는 첨정만을 일삼지 않는다.

査虛覈故(사허핵고)

거짓을 조사하고 죽은 것을 밝혀내서

補闕責代者(보궐책대자)

결원을 보충하고 대리할 것을 문책하는 일은

吏之利也(이지리야) 良牧不爲也.(양목불위야.)

도리어 아전의 이익이 되는 것이니 어진 목민관은 이를 하지 않는다.

其有一(기유일) 二不得不(이부득불) 簽補者(첨보자)

한두 명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宜執饒戶(의집요호) 使補役田(사보역전)

넉넉한 집에서 기피한 자들은 찾아내어 역전(役田)으로 보충하여

以雇實軍(이고실군)

실제의 군사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軍役一根(군역일근) 簽至五六(첨지오륙)

군역(軍役) 한 자리에 첨정의 대상이 5,6명이 될 때

咸收米布(함수미포) 以歸吏囊(이귀리낭)

모두 쌀과 포목을 거두어서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니

斯不可不察也.(사불가불찰야.)

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軍案 軍簿(군안 군부) 並置政堂(병치정당)

군안(軍案)이나 군부(軍簿)는 다같이 정당(政堂)에 보관하고

嚴其鎖鑰(엄기쇄약) 無納吏手.(무납이수.)

엄중하게 자물쇠를 채워 아전들의 손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威惠旣洽(위혜기흡) 吏畏民懷(이외민회)

위엄과 은혜가 흡족하여 아전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따르게 되면

尺籍乃可修也.(척적내가수야.)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欲修尺籍(욕수척적) 先破契房(선파계방)

척적(尺籍)을 수정하려면 먼저 계방(契房)을 없애 버려야 하며

而書院(이서원) 驛村豪戶(역촌호호) 大墓(대묘)

서원(書院), 역촌, 호호(豪戶), 대묘(大墓)

諸凡逃役之藪(제범도역지수) 不可不査括也.(불가불사괄야.)

모든 역을 기피하는 숨은 곳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收布之日(수포지일) 牧宜親受(목의친수)

()를 거두는 날에는 목민관이 직접 받아야 한다.

委之下吏(위지하리) 民費以倍.(민비이배.)

하리(下吏)에게 맡기면 백성들의 비용이 갑절이 될 것이다.

僞造族譜(위조족보) 盜買職牒(도매직첩)

족보를 위조했거나 직첩을 몰래 사서

圖免軍簽者(도면군첨자) 不可以不懲也(불가이부징야)

군적(軍籍)을 면하려는 자는 이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上番軍裝送者(상번군장송자) 一邑之巨弊也(일읍지거폐야)

상번군(上番軍)을 장송(裝送)하는 것은 한 고을의 큰 폐단이니

十分嚴察(십분엄찰) 乃無民害.(내무민해.)

십분 엄하게 살펴야만 백성에게 해가 없을 것이다.

 

첨정(簽丁) : 병역 의무자.

수포(收布) : ()를 거두는 것.

양연(梁淵) : 자는 거원(巨源), 호는 설옹(雪翁), 이조(李朝) 중종 때의 문신. 김안로(金安老) 등 소인배를 물리쳤으며 군적수포(軍籍收布)의 법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여 이를 시행케 했으며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호만(浩漫) : 넓고 크다.

절골지병(切骨之病) : 뼈에 사무치는 병폐.

대오(隊伍) : 군대의 행렬.

명우해힐(名又奚詰) : 명목을 또 어찌 물을 것인가.

사허핵고(査虛覈故) : 거짓을 조사하고 죽은 것을 밝혀내는 것.

효호(饒戶) : 생활이 넉넉한 집.

실군(實軍) : 실지 군대.

() : 고용하는 것.

이귀이낭(以歸吏囊) : 아전의 낭탁으로 돌아간다.

군부(軍簿) : 군적부(軍籍簿).

정당(政堂) : 정무(政務)를 처리하는 방.

엄기쇄약(嚴其鎖鑰) : 자물쇠 채우기를 엄하게 하는 것.

위혜기흡(威惠旣洽) : 위엄과 은혜가 흡족한 것.

이외민회(吏畏民懷) : 아전은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은 은혜를 감격하는 것. 척적(尺籍) :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

호호(豪戶) : 세력이 있는 집.

도역지수(逃役之藪) : 병역을 도피하는 보금자리.

사괄(査括) : 샅샅이 조사하는 것.

민비이배(民費以倍) : 백성의 비용이 갑절이 된다.

도매직첩(盜買職牒) : 관직의 임명장을 몰래 사들이는 것.

도면군첨(圖免軍簽) :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도모하는 것.

상번군(上番軍) : 중앙에 번을 서는 군사.

장송(裝送) : 군장을 꾸려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