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2. 연졸(練卒 : 군사 훈련)

강병현 2014. 1. 27. 14:59

8병전육조(兵典六條)

 

2. 연졸(練卒 : 군사 훈련)

 

原文

練卒者(연졸자) 武備之要務也(무비지요무야)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무비(武備)의 중요한 일이다.

操演之法(조연지법) 敎旗之術也.(교기지술야.)

연조(演操)의 법은 교기(敎旗)의 술()이다.

今之所謂練卒(금지소위련졸) 虛務也(허무야)

오늘날의 이른바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一曰束伍(일왈속오) 二曰別隊(이왈별대)

첫째 속오(束伍). 둘째 별대(別隊),

三曰吏奴隊(삼왈이노대) 四曰水軍(사왈수군)

셋째 이노대(吏奴隊), 넷째 수군(水軍)인데,

法旣不具(법기불구) 練亦無益(연역무익)

법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훈련해도 이익 될 것이 없다.

應文而己(응문이기) 不必撓擾也.(불필요우야.)

단지 형식뿐이니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惟其旗鼓(유기기고) 號令(호령) 進止(진지) 分合之法(분합지법)

오직 기고(旗鼓), 호령(號令), 진지(進止), 분합(分合)의 법은

宜練習詳熟(의련습상숙) 非欲敎卒(비욕교졸)

마땅히 연습하여 자세히 익힐 것이니 군사에게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要使衙官列校(요사아관열교) 習於規例(습어규례)

아전이나 군교로 하여금 예규(例規)를 익히게 하려는 것이다.

吏奴之練(이노지련) 最爲要務(최위요무)

이노(吏奴)의 훈련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前期三日(전기삼일) 宜預習之.(의예습지)

기한 3 일전에 마땅히 연습해 두어야 한다.

若年豊備弛(약년풍비이)

만약 풍년이 들고 준비가 해이하더라도

朝令無停(조령무정) 以行習操(이행습조)

조정의 명령이 멈추지 않고 조련(操練)을 행한다면

則其充伍飾裝(즉기충오식장) 不得不致力.(부득불치력.)

그 대오(隊伍)를 채우고 장비를 갖추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軍中收斂(군중수렴) 軍律至嚴(군율지엄)

군중(軍中)에서 금품을 거두는 일은 군율(軍律)이 지극히 엄중하니

私練公操(사련공조) 宜察是弊.(의찰시폐.)

사련(私練)이나 공조(公操)에서 마땅히 그 폐단을 살필 것이다.

水軍之置於山郡(수군지치어산군) 本是.(본시유법.)

수군(水軍)을 산골에 둔다는 것은 본래 잘못된 법이다.

水操有令(수조유령) 宜取水操程式(의취수조정식)

수군 조련의 명령이 있으면 마땅히 수군 훈련의 규칙에 따라

逐日肄習(축일이습) 俾無闕事.(비무궐사.)

날로 익혀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연졸(練卒) : 군사를 훈련시킴.

무비(武備) : 무력에 의한 방비.

요무(要務) : 중요한 일.

조연(操演) : 연습과 조련.

교기(敎旗) : 각종 기()의 신호에 의해서 동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속오(束伍) : 대오를 편성.

별대(別隊) : 기병(騎兵).

이노대(吏奴隊) : 아전이나 관노로써 조직한 군대.

응문(應文) : 형식만 갖춤.

기고호령(旗鼓號令) : 기를 흔들고 북을 쳐서 명령을 내림.

진지분합(進止分合) : 앞으로 나가고 그 자리에 멈추며,

                              대오를 흩어지고 합치는 것.

상숙(詳熟) : 자세하게 익히는 것.

아관(衙官) : 아전들.

열교(列校) : 군교(軍校).

비이(備弛) : 준비가 해이한 것.

충오(充伍) : 결원을 보충하는 것.

식장(飾裝) : 장비를 꾸밈.

치력(致力) : 힘을 다하는 것.

사련(私練) : 고을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

공조(公操) : 조정의 명령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

산군(山郡) : 산간 지대에 있는 고을.

유법(諭法) : 잘못된 법.

수조(水操) : 수군의 조련.

정식(程式) : 방법.

이습(肄習) : 익히는 것.

축일(逐日) : 날마다.

비무궐사(無闕事) :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