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4. 권무(勸武 : 무예 권장)
原文
東俗柔槿(동속유근)
우리나라의 풍속은 유순하고 근신해서
不喜武技(불희무기) 所習惟射(소습유사)
무예를 좋아하지 않고. 익히는 바는 오직 활 쏘는 것뿐이었는데
今亦不習(금역불습)
지금에 와서는 그것마저도 익히지를 않으니
勸武者(권무자) 今日之急務也.(금일지급무야.)
무(武)를 권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급한 일이다.
牧之久任者(목지구임자) 或至六朞(혹지육기)
수령의 임기가 오래되는 자는 6 년에 이르기도 한다.
惴能如是者(췌능여시자)
그와 같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勸之而民勤矣.(권지이민근의.)
무예를 권장한다면 백성들도 그 권장에 따를 것이다.
强弩之張設發放(강노지장설발방) 不可不習.(불가불습.)
강노(强駑)를 당겨서 쏘는 것을 반드시 익혀 두어야 한다.
若夫號令坐作之法(약부호령좌작지법) 馳突擊刺之勢(치돌격자지세)
호령하는 것과 동작하는 법과 달리며 치고 찌르는 태세 등은
須有隱憂(수유은우) 乃可肄習.(내가이습.)
국난의 염려가 있을 때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註
권무(勸武) : 무예를 권장.
유근(柔謹) : 유순하고 근신하는 것.
권무(勸武) : 무예를 권장.
유사(惟射) : 오직 활 쏘는 것뿐이다.
구임(久任) : 오래 재임. 육기(六朞) : 6년.
강노(强弩) : 강한 쇠뇌.
장설(張設) : 활을 당기는 것.
발방(發放) : 쏘아 보내는 것.
호령(號令) : 명령.
좌작(坐作) : 앉고 일어나는 일.
치돌(馳突) : 이리저리 달리는 것.
격자(擊刺) : 치고 찌르는 것.
은우(隱憂) : 숨은 근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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