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6. 어구(禦寇 : 순국의 정신)
原文
値有寇難(치유구난) 守土之臣(수토지신)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지방을 지키는 신하는
宜守疆域(의수강역)
마땅히 관할하는 지역을 지켜야 하며
其防禦之責(기방어지책) 與將臣同.(여장신동.)
그 방어의 책임은 장신(將臣)과 같은 것이다.
兵法曰(병법왈)
병법에 말하기를
虛而示之實(허이시지실) 實而示之虛(실이시지허)
「허(虛)하면 실(實)한 체하고 실하면 허한 체 하라」하였으니
此又守禦者(차우수어자) 所宜知也.(소의지야.)
이것 또한 수어(守禦)하는 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守而不攻(수이불공) 使賊過境(사적과경)
지키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아 도적으로 하여금 경내를 지나가게 하면
是以賊而遺君也(시이적이유군야)
이것은 도적을 임금에게로 보내는 것이니
追擊庸得已乎.(추격용득이호.)
추격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危忠凜節(위충름절) 激勵士卒(격려사졸)
위급할 때에는 높은 충성과 늠름한 절의(節義)로 사졸(士卒)을 격려해서
以樹尺寸之功(이수척촌지공) 上也(상야)
척촌(尺寸)의 공을 세우는 것이 상(上)이요,
勢窮力盡(세궁력진) 繼之以死(계지이사)
형세가 궁하고 힘이 다하면 죽음으로써
以扶三五之常(이부삼오지상)
삼강오륜의 도리를 세우는 것도
亦分也.(역분야.)
역시 분수를 다하는 일이다.
乘輿播越(승여파월) 守土之臣(수토지신)
임금이 지방으로 피난해 오면 그 지방을 지키는 신하가
進其土膳(진기토선) 表厥忠愛(표궐충애)
그 지방 산물을 올려 충애(忠愛)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도
亦職分之常也.(역직분지상야.)
또한 당연한 직분인 것이다.
兵所不及(병소불급) 撫綏百姓(무수백성)
병화(兵火)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케 하고
務材訓農(무재훈농) 以贍軍賦(이섬군부)
인재를 기르고 농사를 권장해서 군비의 조달을 넉넉하게 하는 것도
亦守土之職也.(역수토지직야.)
또한 지방을 지키는 직책인 것이다.
註
치유구난(値有寇難) : 외적의 침입을 당하면.
강역(彊域) : 관할하는 지역.
장신(將臣) : 무장(武將).
허이시지실(虛而示之實) : 방비가 허술할수록 튼튼한 것처럼 함.
실이시지허(實而示之虛) : 방비가 심하면 허술한 듯하게 보임.
과경(過境) : 지경을 지나가게 하는 것.
유군(遺君) : 임금에게로 보내는 것.
용득이호(庸得已乎) : 용(庸)은 어찌의 뜻이며 호(乎)는 어조사로서 할 수 있겠는가의 뜻임.
위충늠절(危忠凜節) : 높은 충성과 늠름한 절개.
수(樹) : 세우는 것.
척촌지공(尺寸之功) : 작은 공로.
세궁역진(勢窮力盡) : 형세가 궁해지고 힘이 다한 것.
삼오지상(三五之常) : 삼강오륜의 떳떳한 길.
승여(乘與) : 임금의 행차.
파월(播越) : 임금이 난을 피해서 오는 것.
토선(土膳) : 그 지방 소산의 음식.
무수(撫綏) :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
무재훈농(務材訓農) : 인재를 기르기에 힘쓰고 농사를 가르치는 것.
이성군부(以贍軍賦) : 군사의 비용을 넉넉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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