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8綱 병전육조(兵典六條) 5. 응변(應變 : 비상사태에 대비)

강병현 2014. 1. 28. 13:09

8병전육조(兵典六條)

 

5. 응변(應變 : 비상사태에 대비)

 

原文

守令(수령) 乃佩符之官(내패부지관)

수령은 곧 병부를 가진 관원이니

機事多不虞之變(기사다불우지변)

뜻밖에 일어나는 변이 많으니

應變之法(응변지법) 不可不預講.(불가불예강.)

응변(應變)하는 방법을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訛言之作(와언지작) 或無根而自起(혹무근이자기)

뜬소문이 근거 없이 나돌기도 하고

或有機而將發(혹유기이장발)

혹 번란의 기미가 엿보이기도 하는 것이니

牧之應之也(목지응지야)

목민관으로서 이에 응할 때에는

或靜而鎭之(혹정이진지) 或黙而察之.(혹묵이찰지.)

조용히 진압하기도 하고 묵묵히 살피기도 해야 한다.

凡掛書投書者(범괘서투서자)

무릇 괘서(掛書)나 투서는

或焚而滅之(혹분이멸지) 或黙而察之.(혹묵이찰지.)

태워서 없애 버리기도 하고 묵묵히 살피기도 한다.

凡有變亂(범유변란) 宜勿驚動(의물경동)

무릇 변란이 있을 때는 경거망동하지 말며

靜思歸趣(정사귀취) 以應其變.(이응기변.)

조용히 그 귀추를 생각해서 변에 응해야 한다.

或土俗獷悍(혹토속광한) 謀殺官長(모살관장)

지방의 풍속이 패악해서 관장(官長)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거든

或執而誅之(혹집이주지) 或靜而鎭之(혹정이진지)

잡아서 죽이거나 조용히 진압할 것이다.

炳幾折奸(병기절간) 不可膠也.(불가교야.)

기미를 밝혀내고 간사한 것을 꺾되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强盜流賊(강도유적) 相聚爲亂(상취위란)

강도나 떠돌아다니는 도적들이 서로 모여서 난을 일으킨다면

或諭以降之(혹유이항지) 或計以擒之.(혹계이금지.)

타일러서 항복하도록 하거나 계교로서 사로잡아야 한다.

土賊旣平(토적기평) 入心疑懼(입심의구)

토적(土賊)이 이미 평정되었어도 인심이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宜推誠示信(의추성시신) 以安反側.(이안반측.)

마땅히 성의를 다하고 믿음을 보여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응변(應變) : 뜻하지 않은 변에 적용하는 것.

패부(佩符) : 병부(兵簿)를 가지는 것.

불우지변(不虞之變) : 뜻하지 않은 변란.

예강(預講) : 미리 강구하는 것.

와언(訛言) : 유언비어.

정이진지(靜而鎭之) : 조용히 진압시키는 것.

괘서(掛書) : 벽에다 붙인 글.

분이멸지(焚而滅之) : 태워서 없애 버리는 것.

경동(驚動) : 놀라서 움직이는 것.

광한(獷悍) : 패악한 것.

병기절간(炳幾折奸) : 기미를 밝혀내고 간사한 것을 꺾는 것.

유적(流賊) : 떠돌아다니는 도적.

유이항지(諭而降之) : 깨우쳐서 항복하게 하는 것.

계이금지(計以擒之) : 계교를 써서 사로잡는 것.

토적(土賊) : 지방의 도적.

의구(疑懼) : 의심하고 두려워함.

반측(反側) : 불안해 함.

추성시신(推誠示信) : 성의를 다하고 믿음으로써 보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