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1. 청송(聽訟 : 진상의 정확한 파악하여 소송을 판결)

강병현 2014. 1. 29. 18:24

9형전육조(刑典六條)

 

1. 청송(聽訟 : 진상의 정확한 파악하여 소송을 판결)

 

原文

聽訟之本(청송지본) 在於誠意(재어성의)

소송의 판결의 근본은 성의에 있고

誠意之本(성의지본) 在於愼獨.(재어신독.)

성의의 근본은 신독(愼獨)에 있다.

其次律身(기차율신)

그 다음으로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서

戒之誨之(계지회지) 枉者伸之(왕자신지)

백성을 경계하고 가르쳐서 잘못을 바르게 잡아 줌으로써

亦可以無訟矣.(역가이무송의.)

또한 송사(訟事)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聽訟如流(청송여류)

송사 처리를 물 흐르는 것처럼 쉽게 하는 것은

由天才也(유천재야)

타고난 재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其道危.(기도위.)

그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

聽訟必核盡人心也(청송필핵진인심야)

송사 처리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쳐야만

其法實(기법실)

법이 사실에 맞게 된다.

故欲詞訟簡者(고욕사송간자)

그러므로 간략히 송사를 하려는 자는

其斷必遲(기단필지)

그 판결이 반드시 늦어지게 하는데,

爲一斷而不可復起也.(위일단이불가복기야.)

한 번 판결을 내리고 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壅蔽不達(옹폐부달) 民情以鬱(민정이울)

막히고 가려져서 통하지 못하면 민정이 답답해진다.

使赴之不民(사부소지불민) 如入父母之家(여입부모지가)

호소하려 오는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같이 편하게 하면

斯良牧也.(사양목야.)

이것은 어진 목민관인 것이다.

凡有訴訟(범유소송) 其急疾奔告者(기급질분고자)

소송이 있을 때 급하게 달려와서 고하는 자는

不可傾信(불가경신) 應之以緩(응지이완)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니 여유 있게 응하면서

徐察其實(서찰기실)

천천히 그 사실을 살펴야 한다.

片言折獄(편언절옥) 剖決如神者(부결여신자)

한 마디 말로 옥사(獄事)를 귀신같이 결단하고 판결하는 것은

別有天才(별유천재) 非凡人之所宜.(비범인지소의효야.)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보통 사람은 마땅히 본받을 바가 아니다.

人倫之訟(인륜지송) 係關天常者(계관천상자)

인륜의 송사는 하늘이 정한 떳떳한 도리에 관계되는 것이니

辨之宜明.(변지의명.)

분명하게 밝혀 가려내야 한다.

骨肉相爭(골육상쟁)

형제간에 송사(訟事)

忘義殉財者(망의순재자)

서로 다툼은 의를 잊고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하는 것이니

懲之宜嚴.(징지의엄.)

미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田地之訟(전지지송) 民産所係(민산소계)

농토에 관한 송사는 백성의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니

一循公正(일순공정) 民斯服矣.(민사복의.)

공정하게 하여야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牛馬之訟(우마지송) 聲名所出(성명소출)

소나 말의 송사는 좋은 판례가 많으니

古人遺懿(고인유의) 其庶效之.(기서효지.)

옛날 사람이 남긴 이를 본받아야 한다.

財帛之訟(재백지송) 券契無憑(권계무빙)

재물이나 비단의 송사는 문서로 증거 할 것이 없으나

察其情僞(찰기정위) 物無遁矣.(물무둔의.)

진정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虛明照物(허명조물) 仁及微禽(인급미금)

허명으로 만물을 비치면 인덕(人德)이 미물인 새에게까지도 미칠 것이다.

異聞遂播(이문수파) 華聲以達.(화성이달.)

그리하여 기이한 소문이 펴지면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墓地之訟(묘지지송) 今爲弊俗(금위폐속)

묘지에 대한 송사는 이제 폐단이 되었다.

之殺(투구지살) 半由此起(반유차기)

싸우고 때려서 죽이는 것이 반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發掘之變(발굴지변) 自以爲孝(자이위효)

발굴의 변을 스스로 효도 때문이라고 하니

聽斷(청단) 不可以不明也.(불가이불명야.)

송사의 판결을 밝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國典所載(국전소재)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亦無一截之法(역무일절지법)

또한 딱 잘라서 판단할 법문이 없어

可左可右(가좌가우) 惟官所欲(유관소욕)

좌로 했다 우로 했다, 오직 관의 마음대로 하므로

民志不定(민지부정) 爭訟以繁.(쟁송이번.)

백성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분쟁과 송사가 더욱 번거롭게 되는 것이다.

貪惑旣深(탐혹기심) 攘奪相續(양탈상속)

탐욕이 이미 깊고 약탈이 서로 잇따르니

聽理之難(청리지난) 倍於他訟.(배어타송.)

알아서 처결하기 어려운 것이 다른 송사의 갑절이나 된다.

奴碑之訟法(노비지송법) 法典所載(법전소재)

노비에 관한 송사는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繁瑣多文(번쇄다문) 不可依據(불가의거)

복잡하고 조문이 많아서 의거(依據)할 수가 없으니

參酌人情(참작인정) 不可拘也.(불가구야.)

인정을 참작하여 처리할 것이며 법문에만 구애될 것이 없다.

債貸之訟(채대지송) 宜有權衡(의유권형)

채권 관계의 소송은 마땅히 권형(權衡)이 있어야 하니

或尙猛以督債(혹상맹이독채)

혹은 엄중히 하여 심하게 독촉해서 받아 주기도 하고

或施慈以已債(혹시자이이채)

혹은 은혜를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주기도하여

不可膠也.(불가교야.)

고지식하게 법만을 지킬 것이 아니다.

軍簽之訟(군첨지송) 兩里相爭(양리상쟁)

병역 관계 소송으로 마을이 서로 다툴 때

考其根脈(고기근맥) 確然歸一.(확연귀일.)

그 근원과 계통을 알아본다면 확연하게 어느 한쪽으로 결정해야 한다.

決訟之本(결송지본) 全在券契(전재권계)

송사 판결의 근본은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發其幽奸(발기유간) 昭其隱匿(소기은닉)

그 은밀히 감추어진 것을 들추고 숨겨져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唯明者能之.(유명자능지.)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청송(聽訟) : 소송을 판결함.

신독(愼獨) : 혼자 있을 때 행동을 삼가함.

율신(律身) :몸을 닦음.

계지회지(戒之饍之) : 경계하고 또 가르치는 것.

왕자(枉者) : 행동이 그릇된 자.

신지(伸之) : 바로잡는 것.

가이무송(可以無訟) : 송사가 없도록 할 수 있다.

핵진인심(核盡人心) :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것.

기도위(其道危) : ()를 방법으로 해석해서 그 방법이 위태롭다.

욕사송간자(欲詞訟簡者) : 송사를 간단하게 하려는 자.

부기(復起) : 다시 일어나는 것.

옹폐부달(壅蔽不達) : 막히고 가리워져저 통하지 못하는 것.

() : 답답한 것. 부소( ) : 달려와서 호소하는 것.

급길(急疾) : 급하게.

분고(奔告) : 달려와서 고하는 것.

경선(傾信) : 전적으로 믿는 것.

응지이완(應之以綏) : 천천히 이에 응한다.

편언(片言) : 한 마디 말.

절옥(折獄) : 옥사를 처결한다.

부결(部決) : 조리를 따져서 판결함.

소의효야(所宜效也) : 마땅히 본받을 바이다.

인륜지송(人倫之訟) : 인륜에 관한 송사.

천상(天常) : 하늘의 도리.

변지의명(辨之宜明) : 마땅히 밝게 가려내야 한다.

골육(骨肉) : 부자, 형제 등 근친을 말함.

망의순재(忘義殉財) : 의리를 잊고 오직 재물만을 아는 것.

징지의엄(懲之宜嚴) :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는 것.

일순공정(一循公正) : 오로지 공정한 길을 따르는 것.

민사복의(民斯服矣) :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고인유의(古人遺懿) : 옛사람이 남진 아름다운 전례.

기서효지(其庶效之) : 그것을 본받을 만하다.

재백(財帛) : 재화나 비단. 권계(券契) : 문서.

무빙(無憑) : 증거가 없는 것.

정위(情僞) : 진정인지 거지인지.

물무둔의(物無遁矣) : 여기에서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뜻.

허명(虛明) : 가리워진 것이 없이 환하게 밝은 것.

미금(微禽) : 미물인 새.

화성이달(華聲以達) :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는 것.

폐속(弊俗) : 폐단이 있는 풍속.

투구지살(之殺) : 싸우고 때려죽이는 것.

발굴(發掘) : 시체를 파내는 것.

청단(聽斷) : 송사를 판결하는 것.

국전소재(國典所載) :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바.

일절지법(一截之法) : 잘라서 정한 법.

가좌가우(可左可右) :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수 있는 것.

쟁송이번(爭訟以繁) : 쟁송이 번거로운 것.

탐혹(貪惑) : 탐욕과 의혹.

양탈(攘奪) :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

상속(相續) : 서로 잇달아 일어나는 것.

번쇄다문(多文) : 번잡하고 조문이 많은 것.

불가구야(不可拘也) : 구애될 것이 없다.

채대(債貸) : 빚을 준 것.

권형(權衡) : 융통성이 있는 것.

맹이독채(猛以督債) : 독측을 심하게 하는 것.

이채(已債) : 채무를 탕감.

시자(施慈) : 은혜를 베품.

근맥(根脈) : 근원과 계통.

결송(決訟) : 소송을 판결하는 것.

권계(券契) : 문서.

유간(幽奸) :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간사한 것.

은특(隱慝) : 숨겨져 있는 간특한 것.

() : 밝혀내는 것.